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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ympian
공인법무사, 공인채무상담사, Notary Public(온타리오주 공증인), Commissioner of Oaths, 서울 경동고, 서강대 문과,험버 칼리지(법무사교육)우등졸업, 험버 칼리지(이민상담사)우등졸업, 조지브라운 칼리지(재정설계), 센테니얼 칼리지(마켓팅 3년),세인트앨버트 칼리지(OAC),경향신문 생활경제칼럼 1년 기고, 전 한국일보 재정칼럼리스트, 캐나다경제 칼럼리스트, 보험.투자.증권.모기지.부동산 등 10개이상 자격증,캐나다 토론토생활 30년이상,온타리오주 법무협회(Law Society) 및 법무사협회 회원
DHL 법률서비스 (416)554-930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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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RRSP-2
olympian

앞서 RRSP를 여러가지 투자방법으로 적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 참고로 캐나다사람들은 어떤 곳에 적립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상품의 다양성 때문에 38%가 뮤추얼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었으며, 안정성 때문에 20%가 GIC에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수익률을 바라고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단 7%였습니다. 조사대상자 중 59%의 사람들은 뮤추얼펀드, 주식, 증권을 병합한 포트폴리오를 이용하여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RRSP제도를 이용하면 세금혜택이 있다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RRSP를 구입하면 일단 세금공제혜택으로 세금을 적게 냅니다. 그리고, RRSP계좌에 적립된 돈은 나중에 그 돈을 인출할 때까지 세금납부를 유예시키면서 자산을 증식시키는 것입니다. 게다가, RRSP는 71세가 될 때 까지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일찍 시작할수록 효과가 큽니다. 앞에서, 몇 년 일찍 시작한 사람과 늦게 투자한 사람과의 투자결과를 보셨듯이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RRSP에 투자한 실례를 보겠습니다. 연 $50,000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율이 30%라고 한다면, 이분이 $5,000을  RRSP에 투자하면 연 소득 $45,000 에 대한 소득세만 내면 되고 $1,500(세금 감세혜택)을 정부로부터 환급받습니다. 그러므로 이분은 실제 $3,500을 투자했지만 $5,000짜리 계좌를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5,000이 자라서 이자가 생길 것이고(투자소득) 나중에 자금을 인출할 때 세금을 조금 내더라도, 원래 내었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내는 결과가 되므로 경제적인 이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보면 예기치않은 일이 생깁니다. 비상자금과 상해보험, 생명보험을 미처 준비 못했는데 본인이나 가족이 병석에 눕거나 사망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는 것이 한 예입니다. RRSP는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마땅한 대안이 없는 어떤 분들은 본인의 RRSP에서 자금을 인출합니다. 어쩔 수 없지만, 우선은 인출하셔서 쓰시고, RRSP  적립금의 원래의 목적이 은퇴자금으로 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인출금이상을 적립하여 본인의 은퇴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RRSP적립금을 인출하게되면 인출금은 그 해의 수입으로 간주하여 원천과세금(Withholding Tax)을 내야합니다. 즉, RRSP에 적립할 때 세금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반대로 인출할 때는 그 세금을 내야합니다. 퀘벡주를 제외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5,000까지는 10%, $5,001~$15,000은 20%, 그리고 $15,000 이상을 인출하면 30%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그러므로 웬만하면 RRSP적립금을 인출하지 않도록 비상자금, 상해보험, 생명보험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어떤 들은 ‘RRSP에 오랫동안 적립해서 나중에 결국 30%나 세금을 내야한다면, 굳이 RRSP에 적립할 가치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에게 다시 설명을 합니다. RRSP들었다고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닙니다. RRSP에 적립하면서부터 이미 절세의 혜택(세금  환급받음)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RRSP적립금과 세금으로 냈어야 할 돈을   이용하여(세금유예의 혜택) 돈을 불렸습니다. 그러므로 훗날 RRSP 적립금을 인출하게되면, 이미 냈어야할 세금을 내는 것 뿐 입니다. 심지어, 대부분은 초창기에 냈어야 할 세금보다 나중에 내는 세금액수가 적습니다. 즉, 나중에  세금을 내더라도 지금 RRSP에 가입하는 것이 득이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RRSP 적립금으로 다른 혜택(HBP, LLP)도 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은퇴 후RRIF 제도를 이용하면 훨씬 더 적은 세금을 내며, 수입이 적으면 거의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이 HBP(Home Buyer’s Plan), LLP(Lifelong Learning Plan), 그리고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는 뒤에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