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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ympian
공인법무사, 공인채무상담사, Notary Public(온타리오주 공증인), Commissioner of Oaths, 서울 경동고, 서강대 문과,험버 칼리지(법무사교육)우등졸업, 험버 칼리지(이민상담사)우등졸업, 조지브라운 칼리지(재정설계), 센테니얼 칼리지(마켓팅 3년),세인트앨버트 칼리지(OAC),경향신문 생활경제칼럼 1년 기고, 전 한국일보 재정칼럼리스트, 캐나다경제 칼럼리스트, 보험.투자.증권.모기지.부동산 등 10개이상 자격증,캐나다 토론토생활 30년이상,온타리오주 법무협회(Law Society) 및 법무사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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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CPP(캐나다 펜션플랜)
olympian

이제 시니어들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연금혜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은퇴목표를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 나라의 노후복지제도를 조금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연금과 관계되는 제도나 혜택들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연 금은 산업화한 유럽과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1927년 노후대책의 하나로 노인연금법(Old Age Pension Act)이 제정되었으며, 1952년 Old Age Security Act 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1966년에는CPP/QPP(캐나다/퀘벡펜션프랜)가 시도되었습니다. 그 후로 여러 가지 보조연금이 추가되고, 명칭들이 바뀌면서 오늘날과 같은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면, 주요혜택을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CPP(Canada Pension Plan)   이 캐나다 팬션플랜은 18세 이상의 근로자들이 급여 일부를 의무적으로 불입하여 60세 ~ 70세에 찾아 쓸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급여 중 4.95%(2009년 기준으로 최소 $3,500이상 최대 $46,300까지만 수입으로 인정) 를 정기적으로 불입합니다. 자영업자는 그 두 배인 9.9%를 불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72,000을 번 근로자는 $2,118.60을 불입하여야합니다.; ($46,300-3,500) x 4.95% =$2,118.60. 반면에, $72,000을 번 자영업자는($46,300-3,500) x 9.9%=$4,237.20을 불입하게 됩니다.

60세부터 조기은퇴(early retirement)라 하여 찾아 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65세부터 받는 사람보다 5년을 더 일찍 받을 수 있지만, 대신 정상적인 금액보다 매달 0.5%씩 적은 금액을 계속 받게 됩니다. 즉, 정상적으로 65세 때부터 받는 사람보다 30% 적게 받습니다.

65세부터 받게 되면 100% 혜택을 받게되며, 70세부터 혜택을 받기 시작하면 정상금액보다 매달 0.5%씩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즉, 65세때부터 받기 시작하는 사람보다 30% 더 받고, 60세부터 받기시작하는 사람보다는 무려 60% 더 받을 수 있습니다만, 늦게 받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70세부터 받는 선택은 70세까지 견딜 수 있는 다른 수입원이 있어야 가능하며, 70세가 되기도 전에 사망하면 말짱 헛것이므로 건강한 사람만이 가능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일찍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과 늦게부터 혜택을 받는사람과의 금액의 불공평성 때문에 정부에서 제도를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혜택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쪽으로 말입니다.

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약 420만 명 이상의 캐나다인들이 이 캐나다 팬션플랜 혜택을 받고 있으며 매월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908.75이며, 한 사람당 평균지급액은 $490이라고 합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나이 먹어서 이민 온 사람들은 세금을 오랫동안 내지 못했기 때문에 최대금액을 받을 수 없음을 명심 해야 합니다.

참고로, CPP 혜택 중에는 65세 이하이며 중병에 걸려 일을 못할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CPP 수혜자의 사망 시 $2,500의 연금도 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사망하면 돈 주는 나라에 살고 있으므로 감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