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법무사, 공인채무상담사, Notary Public(온타리오주 공증인), Commissioner of Oaths, 서울 경동고, 서강대 문과,험버 칼리지(법무사교육)우등졸업, 험버 칼리지(이민상담사)우등졸업, 조지브라운 칼리지(재정설계), 센테니얼 칼리지(마켓팅 3년),세인트앨버트 칼리지(OAC),경향신문 생활경제칼럼 1년 기고, 전 한국일보 재정칼럼리스트, 캐나다경제 칼럼리스트, 보험.투자.증권.모기지.부동산 등 10개이상 자격증,캐나다 토론토생활 30년이상,온타리오주 법무협회(Law Society) 및 법무사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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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은퇴-3
olympian
2013-07-15
한때는 컴퓨터업계의 거장이었지만 지금은 자선업계의 큰 손인 빌 게이츠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본인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본인 책임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옛말에, 불혹의 나이 40부터는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지고, 50부터는 하늘의 뜻을 깨달아야 하고, 60부터는 욕심을 버리는 때라 했지만 저는 현 시대에 맞춰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60부터는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하며,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는 하고 계시는지요? 새로운 시작은 하셨는지요?
현 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위 ‘베이비부머’라고 불리는 전후세대 ( 1946∼1964년에 태어난 사람들)들이 막 은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은퇴한 시니어들이 확실히 옛날보다 많아졌으며, 앞으로는 더욱 많은 은퇴자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개중에는 은퇴준비를 착실히 한 사람들과 부모의 생명보험이나 유산 덕택으로 정말 여유 있는 은퇴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은퇴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막연하게 은퇴를 합니다. 갑자기 몸이 불편하여 원치않은 은퇴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불쌍한 은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와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부부 한쪽이 은퇴를 하면 배우자도 곧 은퇴를 합니다. 한 자료에 의하면 대개 남편이 먼저 은퇴하면 2년 내에 부인들도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 바늘 가는데 실이 간다고 할까요?
자신이 스스로 은퇴를 하려면 우선 은퇴시기와 은퇴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60대 중반쯤에, 여행도 좀 다니고 지금보다 좀 더 편한 생활을 하고싶다.’라고 은퇴목표를 세웠다면 이것은 목표가 아니고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모든 목표에는 숫자가 들어가야 더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연 $70,000을 버는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60세라면, ‘65세에 연 $50,000 수입의 은퇴를 하고싶다.’라고 하는 좀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의 생활비는 최소한 은퇴 전 생활비의 70~80% 이상이 되어야 하며 , 은퇴할 나이가 멀수록 수치를 더 높이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은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간 살아온 삶의 목표, 생활유형과 소비형태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현실적인 답은 ‘은퇴 후, 현재의 생활과 비슷한 생활형태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면 은퇴를 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나 여기 한 자료를 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됩니다. 몇 년 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연 $70,000 이상을 번 사람들은 대개 그 수입의 45% 또는 연 $31,500정도의 은퇴생활을 하고, 연 $40,000~$50,000을 번 사람들은 그 수입의 약 59% 즉 연$23,600~$29,500 의 은퇴생활을 하며, 은퇴 전 수입이 연 $40,000 이상 사람 중 약 17%(여섯 사람 중 한 사람)만이 75% 이상의 수입(연 $30,000 이상)의 은퇴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조차도 우리 같은 이민자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민자들은 정부혜택(이 경우 CPP, OAS)을 다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RRSP 같은 방법으로 은퇴준비를 늦게 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나이 들어서 아픈 것은 자연의 순리입니다만, 몸이 아파서 계획보다 일찍 은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 건강할 때 일찍 은퇴준비를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