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법무사, 공인채무상담사, Notary Public(온타리오주 공증인), Commissioner of Oaths, 서울 경동고, 서강대 문과,험버 칼리지(법무사교육)우등졸업, 험버 칼리지(이민상담사)우등졸업, 조지브라운 칼리지(재정설계), 센테니얼 칼리지(마켓팅 3년),세인트앨버트 칼리지(OAC),경향신문 생활경제칼럼 1년 기고, 전 한국일보 재정칼럼리스트, 캐나다경제 칼럼리스트, 보험.투자.증권.모기지.부동산 등 10개이상 자격증,캐나다 토론토생활 30년이상,온타리오주 법무협회(Law Society) 및 법무사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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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절세하는 투자방법
olympian
2013-07-15
절세를 할 수있는 대표적인 투자방법은 RRSP(은퇴적금), RRIF(은퇴연금),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긴 RDSP(장애인적금)와 TFSA(무과세저축계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설명한 RESP(교육적금)도 불입자 자신에게 직접적인 세금혜택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자녀분들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위험부담이 상당히 따르는 LSIF(Labour Sponsored Investment Funds) 같은 특수투자상품도 경우에 따라서는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RRSP와 RRIF 는 차후 은퇴계획에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아직 설명하지 못한 TFSA(무과세저축계좌)와 RDSP(장애인적금)에 관해 간단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TFSA(Tax-Free Savings Account)
다양한 용도로 쓸 수있는 이 무과세저축구좌는 작년 1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주요 특색은 이렇습니다. 18세 이상 성인이면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수입에 관계없이 $5,000까지 매년 불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내년으로 이월되어 미래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다양합니다; 단기금융시장, GIC, 뮤추얼펀드, 증권, 국공채 등. 또한 RRSP 와 같은 세금공제혜택은 없지만, 반대로 인출 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름 그대로 Tax Free(무과세) 입니다. 이점이 RRSP 와 다른 점들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금을 인출해도 Child Tax Benefit, 시니어연금(OAS) 같은 정부혜택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훌륭한 돼지저금통인 TFSA도 잘 이용하면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RDSP(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
‘장 애인적금’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정부가 장애인을 위한 노후대책의 하나로 마련되어 작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RRSP와 같은 세금공제혜택은 없지만, RESP(교육적금)처럼 가입되어있는 동안에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연간 최대 불입한도는 없으나 평생 $200,000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59세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가족의 수입과 불입금액에 따라 다양한 정부보조금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의 노후생활에 정말 단비 같은 이 제도를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절세 즉, ‘세금을 줄이는 것’은 재정설계에서 매우 중요하며, 일반적인 절세방법의 원리를 ‘3D’로 표현합니다; Deduct, Defer, Divide.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세금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Deduct : 세금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각종 영수증을 잘 챙기십시오.
- Defer : 세금납부를 연기시키는 것입니다. 세금을 합법적으로 늦게 내면서, 그 돈을 이용해서 자산을 불리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RESP. RRSP, RRIF, RDSP, 적절한 금융투자상품 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 Divide : 수입을 나누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부부수입을 각각 $30,000로 보고하면, 한 사람을 $60,000로 보고할 때보다 세금을 덜 냅니다. 그러므로 spousal RRSP(배우자 RRSP)를 잘 활용하고, CPP(은퇴연금)과 Pension 수입도 배우자와 나누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family business를 많이 하는 우리 한인들은 배우자, 자녀와 수입을 나누면 더욱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세금을 줄이는 것은 현명한 재정설계에 필수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세금계획을 통해서 절세를 해야만 효과적입니다. 평소에 절세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며, 세금보고 시는 회계사와 상담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