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법무사, 공인채무상담사, Notary Public(온타리오주 공증인), Commissioner of Oaths, 서울 경동고, 서강대 문과,험버 칼리지(법무사교육)우등졸업, 험버 칼리지(이민상담사)우등졸업, 조지브라운 칼리지(재정설계), 센테니얼 칼리지(마켓팅 3년),세인트앨버트 칼리지(OAC),경향신문 생활경제칼럼 1년 기고, 전 한국일보 재정칼럼리스트, 캐나다경제 칼럼리스트, 보험.투자.증권.모기지.부동산 등 10개이상 자격증,캐나다 토론토생활 30년이상,온타리오주 법무협회(Law Society) 및 법무사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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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온타리오주 세입자법 - 18 : 보수공사로 인한 계약해지
olympian
2024-11-01
세입자와 집주인인 저는 임대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해서 임대계약 해지양식( N11)에 둘 다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약속한 날 이사 나가지 않았고, 저는 몇 주 동안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입자와 같이 서명한 계약 해지서는 여전히 유효합니까? -만약 N11에 서명한 날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라면, LTB에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일이 지났다면 해지계약은 무효가 되고 세입자는 그곳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콘도를 약간 보수공사를 해야 하지만,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즉, 보수공사를 한 후 임대료를 인상하고 싶은데 임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주인이 수리를 하기 위해 임대 기간이 끝날 때 임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N13 통지를 줄 수 있지만, 이 경우 별 효과가 없습니다. 이는 세입자가 "우선 거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수리가 끝나면 이전 임대료로 보수공사가 끝난 콘도로 세입자가 다시 이사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이유로 계약해지하는 것이 앞으로는 점점 힘들 것 같습니다. 예로, 보수공사 시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유닛을 비워야 할 정도의 보수공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법안을 2025년 7월 말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토론토시는 준비 중에 있으며 이미 준비를 마친 도시들도 있습니다.
보수공사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경우 현재의 보상규정은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상으로 1개월의 임대료를 주거나, 임대 주택이 5개 미만인 경우에 N13을 추진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다른 거주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임대 주택이 5개 이상인 건물의 경우 3개월 치 렌트비보상). 보상은 N13통지서에 명시된 종료일 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새 조례에 따르면 세입자가 다시 입주를 할 경우 세입자가 임시로 거주한 곳의 임대료차액까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집주인으로서는 어려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세입자가 임대계약이 끝날 때까지 자발적으로 이사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은 양식 N11을 사용하여 합의에 따라 임대를 종료하는 대가로 세입자에게 합당한 보상과 이사 비용을 제공하는 옵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를 한다고 세입자를 내보낸 후 공사를 하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렌트비를 올려 임대계약을 한 사실이 발각된다면, 전 세입자가 LTB에 제소하여 집주인이 벌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캐나다경제 2024년 11월 1일자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