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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ympian
공인법무사, 공인채무상담사, Notary Public(온타리오주 공증인), Commissioner of Oaths, 서울 경동고, 서강대 문과,험버 칼리지(법무사교육)우등졸업, 험버 칼리지(이민상담사)우등졸업, 조지브라운 칼리지(재정설계), 센테니얼 칼리지(마켓팅 3년),세인트앨버트 칼리지(OAC),경향신문 생활경제칼럼 1년 기고, 전 한국일보 재정칼럼리스트, 캐나다경제 칼럼리스트, 보험.투자.증권.모기지.부동산 등 10개이상 자격증,캐나다 토론토생활 30년이상,온타리오주 법무협회(Law Society) 및 법무사협회 회원
DHL 법률서비스 (416)554-930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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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온타리오주 세입자법 - 13 : 판결문에 행정적인 오류가 있으면?
olympian

전편에 재판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흔치 않지만, 재판에 대한 판결문에 보상금액이나 퇴거일 등에 행정적인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답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당사자들이 재판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행정적인 오류가 있었음에도 30 일 이내에 수정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급적 빨리 제출연장 신청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LTB 멤버들이 늦은 기간, 늦은 사유 등을 감안하여 서류검토를 한 후, 요청을 수락해주기도 합니다.

만약, 재판결과에 행정적인 오류가 있을 경우에, 수정요구를 함과 동시에 재검토도 요청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재검토요청은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재검토를 요청했거나 법원에 항소를 한 경우는 수정요청서에 이미 재검토 또는 법원에 항소를 했다고 밝혀야 합니다.

수정요청을 했을 경우에 재판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대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상황에 따라 LTB 멤버들이 재판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정요청을 한 부분만 수정될까요, 아니면 재판결과 전체가 검토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재판을 진행한 Adjudicator(의장)이 퇴거일, 보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재판결과 전체를 검토합니다.

수정요청을 하면, 수정된 결과서를 받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래는 몇 주 안 걸렸었는데, 펜데믹 이후 모든 진행과정의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재판결과문에 행정적인 오류가 있었음에도 수정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판결문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아무 수정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 Sheriff 라 불리는 보안관에 강제퇴거를 요청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판견문에 있는 오류를 수정하지 않으면, 차후에 일을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니 판결문을 잘 검토하여 대비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캐나다경제 2024년 8월 2일자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