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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ympian
공인법무사, 공인채무상담사, Notary Public(온타리오주 공증인), Commissioner of Oaths, 서울 경동고, 서강대 문과,험버 칼리지(법무사교육)우등졸업, 험버 칼리지(이민상담사)우등졸업, 조지브라운 칼리지(재정설계), 센테니얼 칼리지(마켓팅 3년),세인트앨버트 칼리지(OAC),경향신문 생활경제칼럼 1년 기고, 전 한국일보 재정칼럼리스트, 캐나다경제 칼럼리스트, 보험.투자.증권.모기지.부동산 등 10개이상 자격증,캐나다 토론토생활 30년이상,온타리오주 법무협회(Law Society) 및 법무사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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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온타리오 세입자법 - 9 : LTB(Landlord and Tenant Board)란?
olympian

LTB(Landlord and Tenant Board)?

온타리오에는 현재 13종류의 준사법재판소(Quasi-Judicial Tribunal) 있는데, LTB 그중의 하나다그리하여 집주인과 세입자사이에 발생한 문제가 온타리오주거법에 저촉되면 LTB 제소하여 해결할 있다. (예를 들어, 집주인과 세입자가 화장실이나 부엌을 공용으로 사용한다면 주거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LTB 관여할 없다. ) LTB 온타리오 전역에 걸쳐서 멤버들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데 명의 의장과 명의 부의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멤버들은 판사들은 아니지만 3 임기로 정부로부터 임명되었고 제소장을 해결해 있다. , 제소장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고 결론을 있다. LTB 수신자 부담의 전화번호(1-888-332-3234) 있으며, 토론토 지역에서는 416-645-8080으로 연락하면 된다. LTB 온타리오 전역에 8개의 지역사무소가 있는데 런던, 해밀턴, 오타와, 서드버리, 미시사가와 토론토에 3군데가 있다.  웹사이트는 https://tribunalsontario.ca/ltb이며, 이곳을 통하여 각종신청서를 제공받을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도 있으며 신청서의 현재상황 등을 확인할 있다. LTB 지역사무소가 하는 일은 신청서 접수/진행, 중재, 재판이 주임무지만, 대중들을 위해 각종 양식과 주거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도 제공한다. 하지만, LTB에서는 대중들을 위해 각종 문제들에 대한 상담을 해주지는 않기에, 상담을 하려면 주로 LTB 대한 일을 하는 변호사나 법무사와 연락해야 한다.

제소절차:                                                                                                                                      LTB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비용을 내고 접수를 하면 된다. 대개는 주인의 양식이 세입자의 양식보다 접수비용이 비싸다. 이메일로도 접수가능하고, 심지어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접수 일정시간이 지나면 LTB에서 재판날짜를 제소자와 상대방(주인 또는 세입자)에게 알려준다. 팬데믹 이후 재판까지의 대기시간도 예전보다 길어졌으며, 웬만한 재판은 화상(Zoom)으로 하며, 본인이 직접 출두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할 수도 있다. 대개는 재판 전에 중재관의 입회하에 의해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있는 기회도 있는데, 방법으로 하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있다. 대개 전문훈련을 받은 중재자(상당수가 변호사임) 법률조언을 해주지 않으며 어느 한쪽 편을 들지도 않으며 그대로 공평하게 중재를 위한 도우미역할만 하며, 중재결과는 법적인 효과를 가진다. 중재를 시도해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재판을 해야 한다. 재판결과는 당일 나오는 경우는 극히 일부고, 대개는 재판일로부터 이내에 서면으로 보내온다. 신청자가 재판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이내에 일정비용을 내고 재검토를 요청할 있으며, 검토에도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법원에 항소를 있다 (캐나다경제 2024년 6월 7일자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