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법무사, 공인채무상담사, Notary Public(온타리오주 공증인), Commissioner of Oaths, 서울 경동고, 서강대 문과,험버 칼리지(법무사교육)우등졸업, 험버 칼리지(이민상담사)우등졸업, 조지브라운 칼리지(재정설계), 센테니얼 칼리지(마켓팅 3년),세인트앨버트 칼리지(OAC),경향신문 생활경제칼럼 1년 기고, 전 한국일보 재정칼럼리스트, 캐나다경제 칼럼리스트, 보험.투자.증권.모기지.부동산 등 10개이상 자격증,캐나다 토론토생활 30년이상,온타리오주 법무협회(Law Society) 및 법무사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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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온타리오 세입자법 - 8 : 임대계약 끝내기(3)와 주인의 수리책임과 의무
olympian
2024-05-19
전편에 계약만료 전에 공지서(notice)를 주는 경우를 얘기했습니다. 그 경우는, 본인과 본인가족 또는 돌보미가 사용하는 경우, 새 주인과 그 가족들이 사용하는 경우, 집을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할 때, 주거용 대신 다른 용도로 전환할 때, 빌딩퍼밋을 가지고 내부공사를 해야 할 때 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주인이 나쁜 의도로 이런 사유를 들어 세입자를 내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 보낸 후부터 세입자가 이사 간 곳에서 내는 렌트비의 일 년 치 차액을 배상금으로 물어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비용, 창고비용 등 이사하느라 쓴 비용들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현 소액재판소의 최대청구금액인 $35,000 이하의 벌금고지서를 LTB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그 밖의 합당한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이 나쁜 의도가 아니라는 뜻으로 진실서약서(Affidavit 또는 Declaration)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효과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법은 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한다는 뜻으로 N11양식에 각각 서명하면서 계약을 끝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거법에 의하면 불법거주자나 써브렛(Sublet) 기간이 지난 세입자에 대한 퇴거명령을 LTB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두 경우 모두 사실을 발견한 후 60일 이내에 LTB에 퇴거명령을 요청해야 합니다.
*주인의 수리책임 외 기타 의무
주인은 세입자가 사는 동안 주거법에 준하여 건강,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기, 난방, 냉/온수 등 필수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깨끗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세입자가 살 수 있도록 주인은 전 세입자가 나간 후나, 세입자를 들이기 전에 모든 것을 점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세입자가 들어온 후에는 그 의무가 없습니다만, 화재경보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주인이 계속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수리요청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간에 수리를 해주어야 하며, 수리를 할 때는 상태를 전보다 더 낫게 수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최소한 세입자가 적절한 기간 안에 적당히 만족할 만한 정도로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사는 동안에 주인은 바퀴벌레, 베드버그 같은 해충이나 쥐 문제 같은 것들을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심지어, 계약서에 눈 치우는 문제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세입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눈 치우는 것도 주인의 책임이기에 차후에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많은 것을 써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세입자가 어떤 것을 (또는 문제를) 수리 또는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해주지 않으면, LTB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양식에 사건의 발단부터 주인에게 알린상황, 문제의 해결여부 등을 자세히 써야 합니다. LTB로부터 주인의 수리명령을 받아 낸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급한 경우는 본인이 수리를 한 다음 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주인에게 렌트비를 삭감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으며,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금전보상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경제 2024년 5월 17일자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