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법무사, 공인채무상담사, Notary Public(온타리오주 공증인), Commissioner of Oaths, 서울 경동고, 서강대 문과,험버 칼리지(법무사교육)우등졸업, 험버 칼리지(이민상담사)우등졸업, 조지브라운 칼리지(재정설계), 센테니얼 칼리지(마켓팅 3년),세인트앨버트 칼리지(OAC),경향신문 생활경제칼럼 1년 기고, 전 한국일보 재정칼럼리스트, 캐나다경제 칼럼리스트, 보험.투자.증권.모기지.부동산 등 10개이상 자격증,캐나다 토론토생활 30년이상,온타리오주 법무협회(Law Society) 및 법무사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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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온타리오 세입자법 - 6 : 계약끝내기
olympian
2024-04-19
온타리오 주거법에는 어떤 경우에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 계약만료 공지서(notice)에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지 나와있습니다.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1.집주인과 세입자가 동의하는 경우 : 언제라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계약만료일자, 주소를 포함한 임대장소의 설명, 동의서에 서명한 날짜와 집주인과 모든 세입자들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세입자가 약속한 날짜에 방을 비우지 않으면, 주인은 30일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동의서는 무효가 됩니다.
2.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공지서를 주는 경우 : 계약조건에 따라 세입자는 28일짜리(주 단위 계약이하) 또는 그 밖의 계약은 60일짜리 공지서를 줄 수 있습니다. 그 공지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임대장소의 위치설명과 세입자나 그 대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세입자는 LTB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세입자가 약속한 날짜에 방을 비우지 않을 경우, 주인은 30일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나 세입자의 자녀가 학대, 성희롱,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등의 위협을 느낄 경우, 28일짜리 공지서를 줄 수 있는데, 이것은 계약만료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만, 경찰서나 법원에서 발급된 서류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3.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만료 전에 공지서를 주는 경우 : 주거법에 의하면, 상황에 따라 집주인이 계약만료 전에 세입자에게 계약만료 공지서를 주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주어진 시간 안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면, 주인으로부터 받은 계약만료공지서를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여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만료 전에 공지서를 줄 수 있는 경우는 렌트비 미납, 주인이나 다른 세입자를 방해하는 경우, 세입자수를 초과한 경우, 타인에게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경우, 불법행위 등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만약 세입자가 주인이 준 그 계약만료 공지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경우, 주인은 LTB에 공식적인 퇴거를 요청하고, 재판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 재판에서 세입자가 퇴출명령을 받으면 나가야 합니다.
-렌트비미납: 세입자와의 분쟁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입자가 렌트비를 안 냈을 때, 7일(일, 주단위 계약 시) 또는 14일짜리(월단위 계약이상) 경고장을 줄 수 있습니다. 날짜계산 시 경고장을 쓰는 날은 포함하지 않으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체되었다는 내용과 연체된 총액을 써야 합니다. 또한, 경고장에 언제까지 미납된 렌트비를 내지 않으면, LTB에 퇴거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에 주어진 날짜 안에 미납된 렌트비를 내면, 세입자는 계속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나 다른 세입자를 방해하는 경우: 세입자 또는 세입자의 손님이 신경이 쓰일 정도로 다른 세입자나 주인을 방해하는 경우, 경고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짜와 시간, 그리고 발생한 사건내막을 경고장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 경고장에는 만약, 7일 안에 문제점을 해결되지 않으면, 주인이 이것을 사유로 LTB에 퇴거요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게다가 6개월 안에 또 다른 사건으로 주인이나 다른 세입자가 방해를 받으면, 세입자는 두 번째 경고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고장에는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주어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경고장은 사실은 주인이 LTB에 퇴거요청을 하겠다는 공지서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캐나다경제 2024년 4월 19일자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