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법무사, 공인채무상담사, Notary Public(온타리오주 공증인), Commissioner of Oaths, 서울 경동고, 서강대 문과,험버 칼리지(법무사교육)우등졸업, 험버 칼리지(이민상담사)우등졸업, 조지브라운 칼리지(재정설계), 센테니얼 칼리지(마켓팅 3년),세인트앨버트 칼리지(OAC),경향신문 생활경제칼럼 1년 기고, 전 한국일보 재정칼럼리스트, 캐나다경제 칼럼리스트, 보험.투자.증권.모기지.부동산 등 10개이상 자격증,캐나다 토론토생활 30년이상,온타리오주 법무협회(Law Society) 및 법무사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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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온타리오 세입자법 - 3 : 세입자의 방에 들어가는 것과 자물통 변경
olympian
2024-03-02
온타리오 주거용 임대법에는 주인이 어떤 상황에서 방문공지를 한 후, 세입자의 방에 들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비상시 - 세입자의 동의하에 들어갈 수 있으며, 서면동의 없이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청소할 때 – 정기적인 청소를 위해서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에 들어갈 수 있으며, 서명공지 없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정되지 않았으면,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세입자에게 방을 보여줄 때 – 세입자와 주인이 계약을 끝내기로 동의를 하였거나, 어떤 이유로든 세입자가 떠나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서면공지 없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주인은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들어갈 수 있고, 세입자에게 방문한다는 공지를 최대한 미리 하여야 합니다.
*서면공지 – 주인은 최소한 24시간 전에 서면으로 공지를 하여야 합니다. 가급적 서면공지를 문에 붙여 놓고, 들어오는 이유와 대략의 시간을 (예: 오후 2시 ~ 4시) 알려주어야 하며, 적법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리할 곳이 있거나, 보험회사가 조사를 한다거나, 주인이(건강, 위생, 유지/보수 등의 이유로) 합법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거나, 그 밖에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를 말합니다.
*집을 팔 경우 – 주인 또는 주인의 위임장을 가진 부동산중개인이 24시간전에 서면공지를 하고 집을 살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사유,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중 언제 방문 할지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서면공지 방법 – 성인에게 건네주거나, 우편함에 넣거나, 문 밑으로 밀어넣는 등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방문공지외에 다른 서류가 있을 경우는 문에다 붙이지 말고 안전한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타리오 주거용 임대법에 따르면, 주인의 동의없이 세입자가 출입문의 자물통 또는 개폐시스템을 교체/변경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주인의 동의없이 그랬다면 새 열쇠를 주인에게 주거나 시스템변경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불법으로 자물통 또는 개폐시스템을 변경한 사실을 주인이 알았다면, 이것은 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합법적인 사유가 됩니다.
반대로, 주인이 자물통이나 문의 개폐시스템을 바꾸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미리 새 열쇠를 주고 새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의도로 고의로 자물통 또는 개폐시스템을 교체/변경하였다면, 세입자에게 피해보상을 해야하고, 큰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경제 2024년 3월 1일자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