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법무사, 공인채무상담사, Notary Public(온타리오주 공증인), Commissioner of Oaths, 서울 경동고, 서강대 문과,험버 칼리지(법무사교육)우등졸업, 험버 칼리지(이민상담사)우등졸업, 조지브라운 칼리지(재정설계), 센테니얼 칼리지(마켓팅 3년),세인트앨버트 칼리지(OAC),경향신문 생활경제칼럼 1년 기고, 전 한국일보 재정칼럼리스트, 캐나다경제 칼럼리스트, 보험.투자.증권.모기지.부동산 등 10개이상 자격증,캐나다 토론토생활 30년이상,온타리오주 법무협회(Law Society) 및 법무사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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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온타리오 세입자법 - 1 : 집주인이 알아야 할 사항들
olympian
2024-02-04
팬데믹이 시작된 후로, 우리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집회규정이 까다로와졌고, 재택근무가 보편화되었고, 화상회의 또는 재판이 대중화되었고, 음식배달업 등이 성행하기 시작했고, 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주택시장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무실 공실률이 급격히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중이고, 지금은 다시 주거용 임대료 인상이 허용되었지만, 정부가 한 동안 주거용 임대료 인상을 법으로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이 같은 변화가 준비되지 않은 세입자와 집주인사이에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필자는 집주인과 세입자사이에 일어나는 문제점들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들은 각자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사항 그리고, 관련된 규정 및 법을 알아야 합니다. 즉,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받기 전에 세입자를 들이는 기본법을 알고 세입자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하며, 세입자들도 본인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알아야 무조건 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런 문제들로 인해 분쟁이 생겼을 경우, LTB(Landlord and Tenant Board)를 통하여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직접 공식분쟁에 참가할 수도 있고,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법적대리인을 통해 할 수 도 있습니다. 물론, LTB에 분쟁을 접수하기 전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타협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집주인이 세입자를 들이기 전에 알아야 할 또는 해야 할 사항입니다. 무엇보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세를 줄 방이나 집이 세입자들에게 세를 줄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하고, 안전해야 하고, 세입자가 거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보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기타 알아야 할 기본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렌트기간의 보장: 주거용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경우(예로, 가족 또는 돌보미가 필요해서 또는 집을 팔아야 해서 등)가 아니면, 함부로 세입자를 내 보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렌트비용: 세입자가 바뀌었을 경우, 시장가에 맞게 렌트비를 책정할 수 있으나, 기존의 세입자에게는 규정된 한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매 년, 새 인상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됩니다. *세입자 감별: 인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급적 많은 세입자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차후 문제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직장, 수입, 신용점수, 세입자 내력, 보증인 등입니다.
*차별: 예를 들면, 온타리오 인권법에는 인종, 조상, 성별, 가족관계, 결혼여부, 나이, 종교, 장애여부, 국가보조금 수령여부 등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상대방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사람만 세입자로 두려고 하면, 차별하는 것입니다.
*보증금(Deposit): 세입자가 입주할 때, 계약서에 명시된 한 주 또는 한 달 렌트비용을 마지막 주 또는 마지막달 용으로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주 또는 달에는 렌트를 내지 않습니다. *보증금이자: 집주인은 가이드라인에 나와있는 허용된 인상률만큼 매년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세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집주인이 그 보증금이자를 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다음 렌트비에서 그 금액만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렌트비 영수증: 집주인은 세입자가 요청할 시, 영수증을 무료로 주어야 하며,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필수서비스: 집주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필수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필수서비스는 가스, 난방, 냉/온수 등입니다. 참고로, 이곳 온타리오의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9월부터 6월까지는 최소한 섭씨 21도의 온도를 제공해야 합니다. (캐나다경제 2024년 2월 2일자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