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법무사, 공인채무상담사, Notary Public(온타리오주 공증인), Commissioner of Oaths, 서울 경동고, 서강대 문과,험버 칼리지(법무사교육)우등졸업, 험버 칼리지(이민상담사)우등졸업, 조지브라운 칼리지(재정설계), 센테니얼 칼리지(마켓팅 3년),세인트앨버트 칼리지(OAC),경향신문 생활경제칼럼 1년 기고, 전 한국일보 재정칼럼리스트, 캐나다경제 칼럼리스트, 보험.투자.증권.모기지.부동산 등 10개이상 자격증,캐나다 토론토생활 30년이상,온타리오주 법무협회(Law Society) 및 법무사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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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캐나다 이민상담사의 실체
olympian
2023-07-14
‘이민상담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보람된 직업이며 떳떳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민상담협회의 공식기록을 보니 이곳 캐나다전역에는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7,985명의 이민상담사(Immigration Consultant)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정직하고 성실한 일꾼들입니다만, 일부는 그렇지 않아 아쉽습니다.
오래전에는 ‘이민상담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아무나 이민업무를 대행했으며 수속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식당주인이 요리사를 한국에서 데려오기 위해서 직접 이민수속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리사가 이곳에 도착한 후에는 여러 악행도 저지르곤 했습니다. 가령, 여권을 빼앗아 못 도망가게 하고, 일은 계약서에 쓰인 것보다 많이 시키고, 돈은 약속보다 적게 주는 등이었습니다. 자연히 각종 사기사건이 터지는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이민상담사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그 후 2011년에는 ICCRC(Immigration Consultants of Canada Regulatory Council)라는 민간인 단체를 발족하여 감독을 해왔으나 그래도 크고 작은 이민사기사건들이 끊이지 않으니 더 철저히 감독하기 위해 재작년 말에는 연방정부에서 ICCRC를 CICC(College of Immigration Citizenship and Consultants)라는 새로운 단체로 개편하여 감독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단체들은 이민성 산하의 정부기관도 아니고 이민상담사들을 관리하는 민간단체일 뿐이며, 연방정부와 전혀 관계가 없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호주, 캐나다 등지에서 소수의 한인 ‘이민상담사’들이 이상한 명칭으로 소비자들에게 광고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공식명칭인 Immigration Consultant는 한글로는 글자 그대로 ‘이민상담사’입니다. 그런데, 일부 ‘이민상담사’들이 자신들을 ‘이민법무사’, ‘이민변호인’, ‘공증법무사’ 등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자칭법무사’ 타이틀을 창조하여 광고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과대광고이며 고객에 대한 기만, 사기입니다. 왜 Consultant를 ‘법무사’로 번역을 합니까? 또한, ‘공증법무사’는 잘못된 표현이며 그냥 ‘공증인’입니다. 공증인을 영어로 Notary(증) Public(공) 이라 하는데, 법을 몰라도 특별한 위치에 있는 업무수행상 결격사유가 없는 전문인들(주로 변호사, 법무사, 의사, 경찰, 엔지니어, 특수 공무원 등)이 신청비와 함께 신청한 후, 심사를 통과하면 법무장관 발행의 공증인 자격증(임명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격있는 이민상담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공증인이지 무슨 ‘공증법무사’입니까? ‘법무사’라는 단어를 아무 곳에다 같아붙이는 것 아닙니다.
심지어 유학, 이민업무를 하는 어떤 이민상담업체는 ‘이민 법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법무사들이 하는 법무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처럼 고객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즉, ‘이민법무 서비스’가 아니라 “이민업무 서비스’로 써야 맞습니다.
이민상담사협회의 윤리강령(Code of Professional Conduct for Immigration Consultants) 41조 (2)(a)에 보면, 광고 시 부정확한 정보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되어있으며, (c)에는 캐나다 정부와 관련 있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민상담사는 본인을 ‘캐나다 연방 공인 이민법무사’라고 광고를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민상담사들은 이민법을 제외한 전반적인 법에 대한 지식이 없으며 법을 다루는 직업도 아니며, 이민에 관련된 행정업무를 대행합니다. 국어사전에도 ‘법무’의 뜻은 ‘법률에 관한 모든 사무’라고 되어있으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변호사’와 ‘법무사’라 합니다. ‘이민상담사’는 법과는 아무 상관도 없기에 법무협회(Law Society of Ontario)에 등록된 사람이 아니면 ‘법무사’라는 명칭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즉, 이민상담사들이 ‘이민법무사’로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이며, 법무사의 직위를 도용하는 행위이며, 대다수의 정직한 ‘이민상담사’들에게 먹칠을 하는 행위입니다.
하여간, 이런 일부 이민상담사들의 몰상식적인 행위와 수시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사건때문에 캐나다정부에서는 점점 더 이민상담사자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4년제 대졸자가 아니면 이민상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캐나다의 법무사(상) --→ https://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47976 ← 복사,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