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법무사, 공인채무상담사, Notary Public(온타리오주 공증인), Commissioner of Oaths, 서울 경동고, 서강대 문과,험버 칼리지(법무사교육)우등졸업, 험버 칼리지(이민상담사)우등졸업, 조지브라운 칼리지(재정설계), 센테니얼 칼리지(마켓팅 3년),세인트앨버트 칼리지(OAC),경향신문 생활경제칼럼 1년 기고, 전 한국일보 재정칼럼리스트, 캐나다경제 칼럼리스트, 보험.투자.증권.모기지.부동산 등 10개이상 자격증,캐나다 토론토생활 30년이상,온타리오주 법무협회(Law Society) 및 법무사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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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캐나다의 파산법 - 21 (파산신고를 하면 집과 자동차는 안전할까?)
olympian
2023-06-25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집을 소유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목돈으로 다운페이를 해야 하고, 모기지대금을 매달 내야 하고, 재산세도 내야 합니다. 공간이 커진 만큼 전기세 등의 공과금도 아파트의 렌트비용보다 많이 나가며, 집유지비 외에도 불규칙적이고 예상하지 못하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소유는 가장 대중적인 자산증식방법 중 하나이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집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투자수단의 일환으로 두 채 이상의 집을 소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낮은 모기지이자율과 집값이 한없이 오르는 부동산붐에 이끌려 덜컹 무리하게 집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 가구는 지금 가져가고, 돈은 일 년 후에 내세요.’라는 광고에 현혹되어 빈 공간을 값비싼 가구들로 채우고 일 년 후가 되니, 공교롭게 수입이 줄어들어 은행 빚을 늘리고, 매월 신용카드를 미니멈페이만 하며 몇 년간 빚을 키우다가 결국 파산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파산을 하면 집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편에서 파산신고를 하게 되면 모든 재산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집도 포기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집에 관한 법은 복잡하며 각 주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원칙은 같습니다. 자산 즉, 집의 가치액에서 모기지금액과 납부할 재산세를 제외한 자산이 많다면, 트러스티는 집을 팔아서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산이 예를 들어 20% 미만으로 남을 경우에는 집을 보유할 기회도 생깁니다. (참고로, 이곳 온타리오에서는 집에 대한 면책한도가 $10,783입니다. ) 즉, 차액만큼 은행이나 가족 또는 친구들에게서 돈을 빌리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모기지금액을 납부할 방법이 있다면 집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런 상태에서는 주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며, 이자가 터무니없이 비싼 사채를 쓰기에도 위험하며, 그렇다고 목돈을 빌려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파산신고 시 자동차는 어떨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위에 언급한 집과 같습니다. 이곳 온타리오에서 자동차에 대한 면책한도는 $7,117 이기에 만약, 자동차의 가치가 $7,117 이하라면 자동적으로 면책이 되므로 문제없이 자동차를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시세가 $7,117 이상이면 자동차를 팔아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선택은 자동차의 시세에서 $7,117의 차액을 갚고, 자동차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좋은 지는 각자 처한 사정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없어도 회사를 갈 수 있는 직장인이면 자동차를 포기할 수 도 있겠지만,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차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도 있겠지요.
이럴 경우, 채무상담사는 여러분이 결정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심지어 파산신고를 하지 않고도 집이나 차를 아무 문제 없이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해 드립니다.
(캐나다경제 2023년 6월 9일자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