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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희망이(36)
jaykoo
2024-12-30
2025년! 원하는 일 모두 이루세요.
12월 3일의 비상계엄 사태. 친위 쿠테타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던 추악한 이들이 저지른 어처구니 없는 내란이었지만, 정의로운 시민들과 양심 있는 일부 군인의 소극적인 명령수행으로 다행히 계엄 해제 안을 국회가 가결시킬 수 있었다.
양식 있는 선구자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어렵사리 이룬 민주주의가 지금 도전을 받고 있다. 조속히 탄핵 재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윤석열과 친위대,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 그리고 반란수괴에 의해 임명되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온갖 악행을 눈 감고 거짓 논리로 감싸며 무혐의 처리에 앞장 선 검찰 수뇌부, 국무위원, ‘국민의 짐’ 의원들이 탄핵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 성탄절의 기쁨이 미처 가시기도 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그는 겨울 추위를 감내하며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며 거리에 나선 국민을 돌보지 않고, 계엄 선포 후 전 수도경비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탄핵을 방해했다. 이 혼란한 시국을 빨리 극복하여야 국민의 삶이 안정된다는 것을 모르는 바보인가? 며칠 전 국회에서 상정한 6가지 법안을 거부했고, “자신은 권한대행이기에 소극적인 업무수행만을 하겠다”는 거짓과 궤변을 내세우며 국민의 뜻을 거부했다. 주권자인 국민을 얼어붙은 겨울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그 와중에 김용현 측의 변호사의 “비상계엄을 대통령에게 건의 하기 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자신이 계엄에 요구되는 적법한 절차를 지켰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덕수가 얼마 전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들과 배치되는 것이다.
한덕수 총리가 계엄을 보고 받은 게 사실이라면 그자는 내란 동조자이자, 위증죄로 처벌 받아야 한다. 자신이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한 것 일까? 한덕수는 내란 행위 동조자고, 그의 비행은 곧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며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 찍힐 것이다.
헌법재판소 판사는 대통령, 대법원, 국회에서 각 3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재판관 9인 중, 국회 배당 3명이 궐석 상태이기에 국회는 한 대행에게 임명 동의안을 보냈는데, 국민대담을 통해 거절한 것이다. 이전의 대통령들도 삼권분립 법 정신에 따라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이의 없이 임명하였다. 민주주의란 의견 일치가 안될 시 다수의 의견을 채택하여야 한다. 국민의 80% 이상이 대통령 탄핵을 바라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자신의 이익이나, 범죄를 감추기 위해 탄핵무산에 앞장서는 무도한 자들이 많다. 허황된 거짓논리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분열을 꾀하는 자들은 더 이상 국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아니다. 사실 국민의 힘은 보수정당이 아니다. 보수란 급격한 변화보다 기존의 법 질서,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고, 개인의 자유와 책임에 따른 시장질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여 안정과 질서 속에서 점진적인 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이념이다. 진보란 불평등과 부조리한 현실을 개혁하여, 보다 정의롭고 다수의 국민이 잘 사는 복지 사회를 추구하려는 이념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 모든 계층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철학이다. 보수, 진보 모두 사회의 안녕과 발전을 추구한다. 다만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민주주의는 갈등과 조화를 통해 안정되고, 더 나은 세상을 이룰 수 있다.
조국 대한민국이 이 사태에서 벗어나, 조속히 안정을 되찾아 발전 동력을 회복하기 바란다.
전쟁, 인플레, 고금리 등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되어 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교민 중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사람도 많다.
이들을 위해 BI법을 소개한다. 이 법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를 경제적 장애인으로 간주, 이들이 재활하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BI(Bankruptcy and Insolvency Act)법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분 제약 없이 합법적으로 과중한 빚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법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1. 파산(Bankruptcy): 채무를 100% 탕감해 주는 방안
2. 채무삭감(Consumer Proposal): 채무의 일부(약 70%)를 삭감해 주는 방안
대부분의 채무가 이 법에 적용되어 100% 탕감되거나 일부 삭감된다. 대개의 경우, 파산 신청 시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받게 된다. 최소 비용으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고, 별도의 제약이나 불이익은 없다.
독자 여러분 2025년! 원하는 일 모두 이루세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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