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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수습에 대한 과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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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수습에 대한 과정을 간단히 정리해 본다.

첫째, 집이나 타지에서 사망하신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911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우선 순위입니다. 그리고 경찰관의 사망 확인 후, 그 지역 검시관(Coroner)이 와서 판단 후 가족이 선택한 장의사로 연락하여, 장례사가 시신을 수습해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장의사측 혹은 장의사가 고용한 대리 시신운송 업체가 시신을 다루는 게 대부분이나 법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장의사에 연락을 하면 장의사가 수 시간 내에 시신을 수습합니다

둘째, 병원이나 양로원 혹은  호스피스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담당의사의 사망선고와 함께 사망진단서를 작석합니다. 그러면 장의사에 연락을 취해 시신을 수습하도록 하면 됩니다.

캐나다에서는 한국처럼 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장의사에 연락을 하면 낮 시간대에 시신을 수습합니다. 시설에서 돌아가시는 경우 한밤 중에 시신 수습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장례서비스는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첫째, 매장장을 선택한 경우 묘지에 대한 장지서비스가 있습니다. 장지서비스는 시신이 모셔질 자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장지에서는 묘지 및 겉 관이나 묘비석 혹은 동판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화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유가족의 결정에 따라 화장 후 공원 납골묘 혹은 납골당 구입을 도와 줍니다.

둘째, 장례서비스가 있습니다. 장의사가 시신을 인도받은 후 처리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비용입니다. 물론 관 비용도 서비스 비용에 속합니다.

북미 장례문화에서는 수의 대신 고인이 즐겨 입던 옷을 입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고인을 모신 관은 하관예식이 끝날 때까지 장의사 측에서 관리합니다. 장례 예식은 보통 장의사에서 치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요즘은 고인이 속하셨던 교회나 성당, 혹은 절에서 치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전통의 3일, 5일 장을 고수하려 하시는 가정이 가끔 있으나, 대부분은 유가족과 종교시설의 스케줄에 맟춰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셋째, 비석은 보통 장례가 모두 끝난 후 선택하며, 이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묘지는 그 면적이 충분해 매장 후 곧바로 비석을 주문하여도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묘비석 제작은 적게는 12주에서 길게는 24주 이상이 소요됩니다.

묘지를 미리 사두셨다면 묘비석을 미리 세워두는 것도 장례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고인의 경제 상태 그리고 살아계신 배우자가 재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장례서비스를 보조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의사 측에 문의하면 적절한 수속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정부보조 장례를 치르려면 고인이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 아니면 난민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장의사 측에서 정부보조 장례를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주면 신청은 유가족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정부보조 장례의 경우 유가족이 받는 서비스는 기존의 장례와 동일하나 관이나, 묘지에 대해서는 큰 선택권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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