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발업자들이 분양가격 높이려고 일부러 건축 지연시켜”
budongsancanada

 

지자체 주장…온주정부의 까다로운 시당국 허가절차 완화 권장에 이의  



 주택시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온타리오주 태스크포스가 건축허가 완화 등을 권장한 가운데 지자체가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미시사가 도시계획 책임자는 “개발업자들이 가격을 높게 유지하려고 신축을 제한한다. 용도승인을 받고도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오랫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따라서 쉽게 해줘도 비용을 낮춘 건축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온주 전역에서 뒤뜰의 별채인 레인웨이 하우스(laneway houses) 같은 보조 스위트를 허용하고, 규정과 문서를 간소화하는 것과 같은 수십 가지 태스크포스의 아이디어에 대해 지지하지만 중립적인 입장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5개 정책제안 중 거의 20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개발업자가 더 높이 조밀하게 건축할 수 있으면 자연히 공급은 늘어나고 건축비용은 낮아질 것이라는 단순한 아이디어에 근거한다”고 어필했다.


 그는 “2만개의 잠재적 유닛(대부분 콘도아파트)이 용도승인을 받았으며 건축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 유닛의 절반 이상이 2년 전에 승인됐고, 인부나 자금조달 등 잠재적인 장애 제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토론토시 도시계획 책임자는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 시에서 연평균 2만8,170 주거용 유닛을 승인했지만 신축은 평균 1만5,303채만 이뤄졌다. 개발 프로젝트가 평균 2.5~3.5년 걸리기 때문에 진행되지 않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와 업계는 “현재 건축시장의 수익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개발을 늦추는 것에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없다”고 반박했다.


 태스크포스의 의장을 맡은 건축토지개발협회(BILD)는 “GTA 시장 전반에 걸친 강한 주택수요를 감안할 때, 개발업자들이 신축을 지연시켜 집값을 떨어지지 않게 관리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규 개발을 위한 용도승인부터 허가 사이에 거쳐야 하는 수많은 절차들을 간소화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인력 부족이나 건축 자재 문제 등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MHC)도 “오늘날 시장의 많은 건축업자들이 단순히 시장에 물량이 넘쳐나는 것을 피하려 개발을 늦춘다고 여기지 않는다. 수요가 많은데 왜 기다리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나 수십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만8,000 주거용 유닛을 건축할 계획인 미시사가 Oxford Properties는 “특히 임대건물의 경우 한번에 몇 개의 유닛을 시장에 내놓을지 숙고해야 한다. 그래야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빨리 팔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부지, 인건비 및 자재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경제적으로 실현하도록 합리적인 기간을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 다른 비즈니스와 마찬가지로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수탁자의 의무가 있다. 그래서 잘못 이해했고 프로젝트가 재정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하면 나아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업체 Realosophy는 “오늘날 뜨거운 주택수요가 시장의 물량 범람에 대한 우려를 줄였지만 기간을 늘리면 고려할 사항이 많다. 기업이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수익도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는 가격 관리뿐 아니라 직원의 일이나 비용이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태스크포스는 공급에만 초점을 맞춘 문제점이 있다. 10년 안에 150만 채의 신규 주택을 짓는 목표로 활동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는 많은 주거지역의 용도 제한을 풀고, 주요 역 근처의 고도와 밀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없애는 것 등을 포함해 55개를 권고했다. 일부는 치솟는 집값에 대처하기 위한 핵심으로 정계 등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온주의 444개 지자체를 대표하는 AMO는 “일부 아이디어의 경우 추가로 탐구할 가치는 있으나 비교적 우려된다”고 표명했다. (김효태 부장 | [email protected])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