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한인회 회장-이사장 겸직. 정부 ‘법인체법’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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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토한인회가 정부의 법인체법에 따라 ‘1인 의장’ 체제로 운영된다.

 그동안 한인사회의 많은 단체들은 회장-이사장 이원화 체제로 운영돼왔으며 이에 따라 회장단과 이사회가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한인회 이사회는 정부의 법인체법에 따라 회장이 이사장을 겸직하도록 했다. 한인회는 변호사를 통해 정관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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