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못하는 2세들 피해 우려…거꾸로 가는 모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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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 한국 체류 기준 강화…범죄경력증명, 한국어능력 의무화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의 한국 체류 심사기준을 지난 2일(월)부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한인 캐나다 시민권자가 모국 체류 자격을 신청하거나 연장할 때 해외범죄경력증명과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재외동포의 체류자격 심사를 강화해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증 발급이나 체류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범죄자를 거부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되나, 한국어 구사를 못하는 한인 2세, 3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글로벌 시대에 거꾸로 가는 모국의 잘못된 정책일 수 있다. 

지난 7월 법무부는 재외동포 범위를 기존 한국 국적자의 손자녀(3세대) 인정에서,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증손자녀)까지 확대했다. 

재외동포의 범위는 확대하면서, 영어 등 외국어만 가능한 차세대의 모국 체류 자격은 강화한 것이다,
  
단, 과거에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를 제출했거나 한국 국적자인 경우, 60세 이상과 13세 이하, 재외동포비자 소지자로 한국에 3년 이상 체류한 경우 등은 면제된다. (김효태 부장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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