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부동산중개인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조셉 리처(온타리오부동산위원회(RECO) 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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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중개인이 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고 들었다. 업계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소개를 부탁한다.


A: 온타리오부동산위원회(RECO)의 새로운 부동산중개인 양성 프로그램은 험버칼리지 및 NIIT Canada 와의 파트너십으로 올해 말에 시작된다.


 RECO 관계자들은 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고무돼 있다. 학습 과정은 부동산 거래의 흐름을 반영하며, 특히 커리큘럼에는 주요 법적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동산 및 비즈니스중개법(2002, REBBA), 윤리강령, 기타 법률 등을 이해하게 된다. 이론과 실기를 적절히 조합해 배우게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계약서 작성, 마케팅 전략 개발,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 이들의 법률 적용 등 중요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우리의 비전은 새 중개인이 곧바로 일을 할 수 있는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겸비하게 하는 것이다.


 기초적인 코스 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전달되므로, 언제 어디서나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 개인시험을 통해 자신의 지식을 테스트(낮, 저녁 및 주말 옵션 제공) 받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2개의 필수 개인 시뮬레이션 세션(각 1주일)이 있으며, 경험있는 부동산전문가들의 코칭을 받아 실생활 시나리오에서 지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험버칼리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게 한다. 물론 캐나다 세컨더리스쿨 졸업이나 그에 상응하는 수학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부동산전문가들은 이미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전에 세컨더리 스쿨은 마쳤다. 


프로그램에 받아들여지면, 자신의 페이스 대로 과정을 이수할 수 있지만 2년 이내에는 완료해야 한다.


 부동산이 자신에게 적합한 경력 경로라고 결정하면, 사전등록 프로그램인 ‘Getting Started’로 들어간다. 그리고 수정 등록, RECO와의 보험, 부동산회사 선택 전략 등 세부사항을 검토하게 된다. 


 미래의 경력을 위해 이 프로그램이 행운이 되기 바라며, 부동산중개인 프로그램에 더 알고 싶으면 공식 시행 전까지 항상 RECO 웹사이트(www.reco.on.ca)를 주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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