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단독주택 계약해도 열흘간 ‘냉각기(cooling-off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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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정부 "소비자 권리 강화 위해"…HVAC 근저당 설정도 금지

 

온타리오 주정부가 새로 건설된 단독주택이나 타운홈(freehold new homes)에도 계약을 재고할 수 있는 10일간의 냉각기(10-day cooling-off period) 제도를 지난 5월말 도입했다.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온주는 콘도 계약에 대한 10일 냉각기를 1998년 처음 도입했으며, 이후 단독주택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토론토부동산위원회는 "새 프리홀드 주택계약에 냉각기를 둔 것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뢰를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구매자는 한걸음 물러서서 계약을 한번 더 검토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기존 주택(resale homes)을 거래하는 데는 적용되지 않는다.

 

온주정부는 또 주택에 에어컨이나 온수기 등 HVAC(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제품을 설치하면서 부동산 근저당권(lien)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일부 업자들이 제품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면서 주택 소유자도 모르게 근저당권을 설정(NOSI: Notice of Security Interests)하는 등 족쇄를 만들어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팔거나 렌트를 놓는 과정에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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