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탄소세 인상, 소비자 물가에 부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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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적용…’리베이트’ 금액도 함께 올라가 

 

4월부터 탄소배출에 대한 부담금이 t당 15달러 인상됐다. 당장 개스비와 식료품비 등에 일부 반영돼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는 두 가지 탄소배출가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하나는 대기업의 실제 탄소배출량을 계산해 세금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이나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에 부과하는 소비자 탄소배출 부담금이다.

 

특히 소비자 부담금은 개스와 디젤,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사용할 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20개 이상의 다양한 연료가격에 추가된다.

예를 들어, 디젤 1리터는 휘발유 1리터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부과되는 탄소가격은 휘발유보다 더 높다.

 

톤당 65달러에서 80달러로 탄소배출가격이 오르면 휘발유의 1리터당 탄소부담금은 17.6센트가 되어 이전보다 리터당 3.3센트 상승한다.

자동차의 50리터 탱크를 가득 채운다면 전체 개스가격에서 차지하는 탄소부담금은 이전보다 1.65달러 오른 8.80달러가 된다.

디젤은 1리터당 17.38센트에서 21.39센트로 올랐고, 프로판가스 탄소가격은 리터당 10.08센트에서 12.38센트로 인상됐다.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천연가스 탄소 부담금도 국내 평균 가구를 기준으로 작년 282달러에서 올해는 347달러로 오를 전망이다.

 

탄소 부담금은 간접비용에도 적용되는데, 예를 들면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탄소세 인상분을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 산정에 적용할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경제전문가들은 탄소세 인상이 소비자가격이나 물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방정부는 거둬들인 탄소세와 부담금의 일부를 리베이트 형식으로 가족 규모에 따라 환급한다.

분기별 리베이트 금액은 각 주별로 차이가 있는데, 온타리오는 싱글 140달러, 커플 210달러, 4인 가족 280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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