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시 빈집세 신고 15일까지 연장
budongsancanada

토론토시가 빈집세 신고기한을 3월 15일까지 2주 연장했다.

신고 마감일은 당초 2월29일이었으나 시는 주거용 부동산의 63%에 대해서만 신고가 이뤄지자 마감시한 연장을 결정했다.

빈집세는 1년에 6개월 이상 부동산을 공실로 두는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2023년 세율은 1%로, 100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1만 달러이다. 2024년 과세 연도와 그 이후에는 매년 10월 시의회 승인에 따라 세율이 3%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세금은 소유주가 주거용 부동산을 비워두지 못하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