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비용지원(CDCP)에 ‘사각지대’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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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소득 9만불 넘는 맞벌이 부부 등에도 지원 넓혀야 

 

연방정부의 치과 비용 지원(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으로 8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겠지만, 받지 못하는 국민도 440만 명에 달하는 등 사각지대가 많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정책대안센터는 "전국에 연소득 9만 달러가 넘는 맞벌이 가구가 적지 않다"며 "직장인들은 물가 상승에 따라 월급이 오를 수 있는데, 이런 변수가 연소득 기준에 반영되지 않으면 치과진료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센터 측은 또 "자녀를 둔 가정의 약 59%가 연소득 9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예산을 더 배정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치과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연방정부는 2022년 12월부터 12세 미만 자녀당 연간 $260~$650의 치과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가족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어린이 42만여 명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부모가 각각 4만5천 달러의 연봉을 받는다면 가족 합산 9만 달러를 넘지만 결코 부유층이라고 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연방정부의 치과 진료비 지원 대상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로, 치과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가구당 연 소득이 9만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요건을 갖춘 87세 이상 시니어들은 지난달부터 지원 신청이 가능해졌고, 77~86세는 이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72~76세는 다음달부터, 70~71세는 3월부터 신청하면 된다.

 

시니어들은 정부 안내문에 있는 번호로 전화하면 되며, 본격적인 혜택은 5월부터 받을 수 있다. 
5월부터는 65세 이상 시니어들도 전화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인과 18세 미만은 6월부터, 나머지 연령층은 2025년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연소득이 7만 달러 이하인 가구 구성원은 100% 지원을 받으며, 7만 달러 대의 소득 가구는 60%, 8만 달러대의 소득을 울리는 가구는 40%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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