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 없는 경우 선거운동 위법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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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관위 강선미 선거관

 

 

토론토총영사관에 재외선거 위법행위 안내센터 설치 운영

 

 

주토론토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재외선거 위법행위 예방?안내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선거가 마무리되는 내년 5월10일까지 운영한다.

 

토론토총영사관재외선관위에 따르면,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 등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국외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은 문자메시지, 인터넷홈페이지, 이메일 등으로 가능하다. 다만 예비후보자,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동보통신(동시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예비후보자,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전송대행업체위탁을 통한 전자우편 전송하는 선거운동도 법으로 제한된다.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나 기타 법규 운영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토론토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연락하면 된다.

전화: (416)920-3809 ?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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