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시 빈집세 부과 대상 2,100채 불과
budongsancanada

 

전문가 “공급부족 해소에 별로 도움 안돼” 지적

 

 토론토시가 올해 처음 시행한 ‘빈집세’(Vacant Home Tax) 신고에서 비어있는 주택이 2,100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토시에 따르면 주택소유주 약 77만5천명 가운데 96%가 신고를 마쳤고, 빈집상태의 소유주와 미신고 소유주(공실 간주)에게 주택가치의 1%인 세금고지서를 발송했다. 


 한 전문가는 “첫 해에 이처럼 빈집이 적다는 것은 토론토 시민들이 대체로 집을 비워두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면 공급부족 상황을 개선시키지 못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빈집세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매도나 임대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1년에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집에 부과되나 모든 주택에 대해 점유상태 신고는 의무다.


 집주인이 사망 또는 병원이나 장기요양원에 있거나, 대대적인 보수나 개조 공사 중,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