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위임장 작성해둬야 가족 분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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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거소증 있으면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

씨알문화센터 교양 세미나에 한인동포들 지대한 관심

 


 씨알문화센터(회장 샌디 조) 주최 재산상속과 유언장 작성, 복수국적 및 거소증에 대한 제3차 세미나가 지난 8일(토) 로열르페이지 한인부동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비슷한 주제의 세미나가 3회째 열렸음에도 여전히 수많은 동포들이 참석해 만석을 이뤘고, 다음 세미나를 위한 대기자만 수십 명에 달할 정도로 이 강좌는 갈수록 동포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90여 명이 참석한 3차 모임에서는 2차 때와 같이 박민주, 김유진 변호사(Lawyer from Realty Care)와 토론토총영사관의 민원총괄 강진현 영사가 강사로 나와 참석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우선 유언장은 사망자의 재산에 관한 사후처리를 기술한 법적 문서로서 유언장이 없는 경우 온타리오주 법에 따라 배분되며 법적 배우자만 상속 가능하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을 권한이 없다.


 따라서 가족간의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유언장을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유언장 작성 방법에 따라 유산관리세를 절감할 수도 있다.


 복수국적의 경우, 만 65세 이상 동포와 우수인재, 특별 공로자는 한국으로 귀국 및 거주를 희망할 때 거소신고를 한 후 ‘국적회복허가’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가능하다.  


 한국국적 회복은 국적상실 신고→F4 비자와 거소증 신청 →국적회복신청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주민등록신고 및 거소증 반납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본보 2 24일자 참고


 한편, 씨알문화센터는 좌석 부족으로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한 동포들을 위해 추후 더 큰 장소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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