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예산안, 경제 활력에 ‘방점’…민생 안정·의료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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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계는 면세 첫 주택 저축 계좌, 모기지 보호 눈여겨 볼만

치과비 보조 대상 18세 미만·시니어·저소득 장애인으로 확대



 연방정부가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으로 민생 안정·의료에 중점을 둔 새 예산안을 지난 28일 발표했다.


 경제 활력에 방점이 찍힌 이 예산안에서 부동산 업계가 눈여겨 볼만한 것은 첫 집 구입 희망자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절세혜택이다. 면세 첫 주택 저축 계좌인 FHSA(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가 주요 시중은행에서 4월1일부터 제공을 시작한다. 또한 모기지 보호도 관심을 갖고 지켜 볼 항목이다.


 물론 한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항목으로 저소득 및 중산층 가구를 돕는 ▶치과진료 보조금 대상 확대 ▶교육적금 인출한도 인상 ▶저소득층 그로서리 리베이트 등도 담겼다.




 우선 FHSA는 첫 내집 마련자들의 다운페이를 지원해주는 목적으로 지난해 소개된 절세투자 계좌로 구입 액수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차후 첫 주택 장만을 위해 인출할 경우 모든 액수에 대한 비과세 수혜를 준다.
 

 연간 구입 한도 등의 제한 사항이 있지만, 획기적인 절세투자 수단이므로 집 장만을 계획하고 있다면 FHSA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예외적인 상황에 직면한’ 모기지를 FCAC(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를 통해 보호하는 계획도 소개됐다.


 이에 대해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겸 재무장관은 “특히 정부는 캐나다인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모기지 만기 연장, 지불 일정 조정, 일괄 상환 등 대출자가 직면한 상황에 적합한 공정하고 공평한 구호 조치를 제공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가을부터 연간 총 소득이 9만 달러 이하이면서 민간 보험사에 가입하지 않은 중-저소득 가정의 12세 미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치과진료비 지원 대상이 18세 이하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2023-24년도 보건 및 치과 치료 분야에 대한 지출 예산이 70억 달러 증액된다.


 소수정권인 자유당은 지난해 3월 향후 3년간 입법 활동에서 신민당의 지원을 약속받고 치과보조 프로그램을 수락했다. 이에 따라 2025년 말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치과비 지원을 하게 된다.


 이 혜택은 치과에서 제공하는 구강 수술 및 진단, 예방, 복구, 치주, 보철 및 치과 교정 서비스 등 법률로 정해진 진료에 적용된다.


 또한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 한도가 주당 210달러에서 300달러로 늘어나고, 학자금 보조금이 40% 인상되며, 교육적금(RESP)의 인출 한도가 정규 학생의 경우 5,000달러에서 8,000달러(시간제 학생 2,500달러에서 4,000달러)로 확대된다.


 이외 중소업체와 소비자에게 전가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interchange fees)를 27% 인하하기로 카드사와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치솟는 식료품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서는 25억 달러를 들여 일회성 그로서리 지원금(grocery rebate)을 제공한다. 두 자녀를 둔 가정은 최대 467달러, 독신자 234달러, 시니어 225달러를 각각 받는다.


 정부는 총 1100만 가구가 이번 지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지원금은 GST 환급을 통해 지급된다. (김효태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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