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그린벨트 해제-주택건설촉진법 전격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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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간 150만채 공급” vs “자연보호-지자체 수입 감소”  
 



 

 온타리오는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 주택을 짖는 소위 개발촉진법(More Homes Builder Faster Act)으로 명명된 법안(Bill 23)을 전격 통과시켰다.
 

 덕 포드 집권 보수당정부에 의해 한 달 전에 소개된 이 법안은 신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만 환경보호론자 등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왔다.


 반대론자들은 이 법안이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수십억 달러 감소를 가져오고, 재산세를 인상시키며, 자연보호당국의 역할을 축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점은 개발업자가 지불하는 수수료를 동결 또는 축소, 면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수료는 신축 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도로와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과 커뮤니티센터 같은 비용에 사용돼왔다.


 이에 지자체협회(AMO)는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50억달러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 납세자는 재산세 인상 또는 서비스 축소의 형태로 해당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주택문제의 해결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환경당국이 개발허가에서 고려할 수 있는 오염 및 자연보존과 같은 영역도 제한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모든 주거용 부지에 추가 스위트를 허용하고, 거주자 또는 환경단체가 개발에 대해 온타리오토지재판소(OLT)에 제소하는 것도 막는다.


 온주정부는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재 9,000채 이상의 주택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그린벨트 7,400에이커를 해제하고자 30일간의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다.


 정부는 이의 대안으로 9,400에이커의 추가 그린벨트 지정을 들고 나왔으며, 2025년 이전에 공사를 위해 밀어붙이고 있다. 향후 10년 동안 150만 채의 주택 공급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스티브 클라크 온주 지자체주택부 장관은 “온타리오가 주택 위기에 처해 있다. 10년 안에 150만 채의 신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MHC)는 정부만으로는 국내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대 지원이나 더 많은 사회주택(social housing) 공급이 일부 도움은 되지만 절대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CMHC는 “모든 사람이 내집을 갖는 목표를 세우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지역에서 엄청난 도전에 직면한다. 전반적으로 소득에 비해 주택비용 부담이 너무 높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심각하지만 공급이 부족하면 모든 캐나다인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내집 장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저렴한 주택과 사회주택 건설 또는 재정지원이 도움은 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에 공급물량이 늘어나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련의 정부 정책 및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의 다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CMHC는 “정부만으로는 캐나다의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특히 민간 부문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2트랙 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태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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