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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
lucasyun

  •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


  •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증거 없는 여론재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의원 28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58 반대 14 기권 11 무효 6표가 나왔습니다.

    투표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찬성 투표를 당론으로 정했고, 새누리당은 당론 이상으로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통합진보당 의원 6명 외에도 의원 25명이 반대나 기권, 무효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에 앞서 이석기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국정원의 내란 음모 조작에 국회가 동조하는 것은 역사에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과오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법무장관은 이 의원이 혁명조직, 이른바 RO 의 총책으로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고 구속사유가 충분하다고 체포동의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법원의 구인장이 발부되고, 이르면 내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이 의원은 수감됩니다.

    국회는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국회로 진입해 항의 시위를 벌일 것에 대비해 경찰 4천명을 동원해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