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료 담합 혐의로 승객들에게 집단소송을 당한 대한항공이 지난달 초 6500만달러(약 727억원)를 지급하기로 원고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1일 사이 미국에서 미국-한국 노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에게 현금 3900만달러와 2600만달러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각각 3억달러와 50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아시아나항공은 2011년 2100만달러 배상에 합의한 바 있다.
담합 추정 기간인 2000년 1월 1일∼2007년 8월 1일 미국에서 대한항공 항공권을 구입한 사람은 오는 10월 25일까지 집단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증빙 기록과 화해 혜택을 요청하는 청구서를 내고 합의금을 분배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집단소송을 낸 승객 모임 홈페이지(koreanairpassengercase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