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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동안 두 인생 ‘황당한 절도범’
lucasyun

  • 30년 동안 두 인생 ‘황당한 절도범’

  •  
  • 경찰이 절도범을 검거했는데 이 남성은 두 장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무려 30년 동안 살아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을 살아온 절도범, 전과가 각각 9범과 8범에 이른다고 합니다.

    김기흥 기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기자 멘트>

    한 사람당 한 장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이 남성은 달랐습니다.

    30여 년 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또 한 장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필요에 따라 기존의 있던 주민등록증과 번갈아 사용해 온 건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30년이 넘도록 계속된 절도범의 이중생활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남 해남의 한 상가 앞. 모자를 눌러쓴 한 남성이 상가 앞을 서성입니다.

    잠시 뒤, 잰걸음으로 상가에서 빠져나가는 이 남성. 영업이 끝난 가게에 침입해, 금고 등에 넣어둔 현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녹취> 피해 업주(음성변조) : “방충망 안에 유리를 열어놓고 다녀요. 더우니까요. (방충망을) 찢고 거기로 들어왔어요.”

    <녹취> 피해 업주 (음성변조) : “(현금) 신권을 여기 (금고에) 갖다 뒀는데, 그것을 훔쳐가 버렸죠. (가게 뒤편) 부엌 창문이 여기에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뜯고 들어왔더라고요.”

    절도범은 비교적 방범이 허술한 소규모 가게를 노렸습니다.

    이 부근 상가에서만 10여차례. 7백만 원 정도의 금품을 훔친 절도범. 경찰은 상가 cctv와 범행수법을 분석해 절도범이 동일인물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게에서 절도범의 신원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녹취> 강성재(팀장/해남경찰서 강력2팀) : “여름이다 보니까 (절도범이) 땀이 난 모양이에요. 땀이 금고 위에 떨어져서 땀이 마른 겁니다. 그 마른 것을 가져다가 국과수에 의뢰를 했더니, 60~70퍼센트 정도 용의자가 특정이 돼서...”

    경찰은 54살 이모 씨를 절도용의자로 보고 그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씨가 사건이 일어난 지역의 인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는데요,

    유력한 용의자의 신원과 거주지까지 밝혀진 상황. 이제 범인 검거는 시간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씨 주변인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예상하지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경찰이 찾고 있는 ‘이 씨’가, ‘이 씨’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던 건데요,

    <녹취> 인력사무소 관계자 (음성변조) : “경찰이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이00이라고 하기에 이00? (사진 속 사람은) 김00이라고 했어요. 내가.”

    <녹취> 인근 주민 (음성변조) : “저는 이00이라는 이름은 금시초문이잖아요. 형사들은 김00 이라는 사람 사진을 놓고, ‘이 사람은 이00이다, 어떻게 이 사람이 김00이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진 속의 사람이 이 씨가 아니라 ‘김모 씨’라고 말하는 사람들. 경찰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녹취> 강성재(팀장/해남경찰서 강력2팀) : “(사진을 보여주니) 전부 김 씨라고, 전부 김00씨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밝혀진 것이 이 씨인데, (거주지) 거기에서는 김 씨로 소문이 나서, 김 씨로 알고 있더라고요.”

    국과수의 도움을 받았지만, 절도용의자는 분명 ‘이 씨’였고, 주민등록 서류나, 전과 기록을 조회한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 씨를 김 씨라고 말하는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녹취> 인력사무소 관계자 (음성변조) : “(김 씨) 예. 맞아요. 키 크고, 안경 쓰고, 많이 말랐어요. 완전히 김00이에요.”

    주민들이 김 씨의 신원을 의심하지 못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관공서에서 오는 우편물이나 통장에도 김 씨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었기 때문인데요,

    <녹취> 인근 주민 (음성변조) : "(김 씨가) 은행을 못 간다고 계좌이체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저희가 한번 씩 해주면, 그때 통장 이름이 김00으로 돼 있어서 전혀 그런 의심도 못 하고..."

    <녹취> 인근 주민 (음성변조) :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발급하기 전에 임시 주민등록증을 주잖아요. (김 씨에게) 임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준 것, 그것을 봤어요. 거기에 김00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들이 '김 씨’로 알고 있던 사람은 ‘김 씨’가 아니었습니다.

    탐문 수사를 하며, 김 씨와 이 씨의 행적을 조사한 경찰은 김 씨와 이 씨가 각각 다른 인물이 아니라 동일인물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녹취> 강성재(팀장/해남경찰서 강력2팀) : “(병원에서) 이00으로 기록해서 치료를 했고,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병명으로 김 씨가 치료를 했다는 내용이 명확히 구분돼 있어요. (두 사람은) 동일인이다...”

    경찰에 붙잡힌 이 씨... 검거 당시 경찰이 두 개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 씨는 모든 걸 단념하고, 순순히 두 이름 모두, 자신의 이름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녹취> 강성재(팀장/해남경찰서 강력2팀) : “처음에 검거할 때 물어봤죠. 당신이 이 씨냐? 김 씨 맞느냐? (하니까,) 이 씨도 맞다, 김 씨도 맞다 (했어요.)”

    이 씨가 두 사람의 인생을 살기 시작한 건, 30여 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이 씨는, 자신이 고아출신의 무호적자라고 주장하며, 김모 씨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호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녹취> 강성재(팀장/해남경찰서 강력2팀) : “83년도인가... 서울에서 입건이 돼가지고, 자기는 무호적자라고 우기면서 그때쯤 (호적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우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전산화가 되지 않았던 그 시절. 범죄자의 지문대조도 수작업으로 이뤄지다 보니, 이런 황당한 일이 가능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씨가 그 후 30년 동안 진짜 신분과 가짜 신분을 번갈아 사용하며, 계속 범죄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5월에는 김 씨의 이름으로 바로 이 경찰서에서 폭행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녹취> 이승환(경장/해남경찰서 강력2팀) : “동거녀를 폭행하고 도주를 해서 수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지난 5월) 김00이라는 신분으로 체포가 됐고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도 해줬고요, 그래서 바로 석방을 했죠.”

    이 씨의 신분으로 전과 9범, 김 씨의 신분으로 전과 8범. 모두 17범의 전과를 가진 이 씨.

    경찰은 이 씨가 의도적으로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 강성재(팀장/해남경찰서 강력2팀) : “(김 씨) 이름을 사용해서 가중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공무원을 속이고, 가짜 이름을 만든 이 씨에게는 이미 공소시효 5년이 지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수 없는데요,

    경찰은 절도혐의로 이 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여죄가 있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