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1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된 처남 이창석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전씨 차남 재용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 비엘에셋의 대출을 위해 경기도 오산 땅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전씨의 비자금에서 유래한 차명재산을 관리한 혐의(조세포탈 등)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씨를 소환해 15시간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높은 조사를 했으며 이씨는 오산 땅을 포함한 전씨 일가 재산을 사실상 관리하고 분배해 준 역할을 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자신의 아버지이자 전씨의 장인인 이규동 씨의 의사에 따라 이같이 '재산관리인' 일을 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9일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