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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법’ 통과…2020년까지 추징시효 연장
lucasyun
2013-06-27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의 불법 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추징 대상을 가족 등 제 3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안'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이 공포되면, 오는 10월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가 2020년 10월까지 연장됩니다.
국회는 또, 제주 4.3 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생활지원금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또,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고 보고됐습니다.
국정원 국조 특위는 이르면 내일 첫 회의를 열어 조사 범위와 대상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달 2일 조사계획서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