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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목사 ‘치마·설교 짧아야’ 막말, 성희롱 해당”
lucasyun

 
법원 “목사 ‘치마·설교 짧아야’ 막말, 성희롱 해당”
  • 입력시간
  • 2013.04.21 (15:44)
  • 단신뉴스

현직 목사가 설교 도중에 '치마와 설교는 짧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지난해 수원의 모 교회에서 설교 도중에 해당 발언을 한 최모 목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징계 권고를 취소해달라고 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성경과 전혀 무관한 내용인데도 신도 백여 명 앞에서 여성의 노출을 주제로 말했고 설교 전후의 맥락을 볼 때, 최 씨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모 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설교하면서, 여름에 여성이 노출을 즐기는 것은 성경적 연원이 있다는 내용으로 문제의 발언을 했고, 인권위는 최 씨에게 징계를 하고 특별인권교육을 받게 하라고 해당 교회에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