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ON
추천업소
추천업소 선택:
추천업소 그룹 리스트
  • 식품ㆍ음식점ㆍ쇼핑1
  • 부동산ㆍ건축ㆍ생활2
  • 미용ㆍ건강ㆍ의료3
  • 자동차ㆍ수리ㆍ운송4
  • 관광ㆍ하숙ㆍ스포츠5
  • 이민ㆍ유학ㆍ학교6
  • 금융ㆍ보험ㆍ모기지7
  • 컴퓨터ㆍ인터넷ㆍ전화8
  • 오락ㆍ유흥ㆍPC방9
  • 법률ㆍ회계ㆍ번역10
  • 꽃ㆍ결혼ㆍ사진11
  • 예술ㆍ광고ㆍ인쇄12
  • 도매ㆍ무역ㆍ장비13
  • 종교ㆍ언론ㆍ단체14
yunpro
멋진스윙.. 장타를 원하십니까? 오랜경력의 윤프로가 확실하게 책임지도 해드립니다. 647.291.2022
블로그 ( 오늘 방문자 수: 8,216 전체: 12,585,321 )
'재산 29만원' 전두환, 당신이 보호하고 있었네요
lucasyun

'재산 29만원' 전두환, 당신이 보호하고 있었네요

[오마이뉴스 윤정주 기자]

지난해 1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 취재 도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이상호 전 MBC 기자에게 지난 15일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이상호 기자는 고문피해자 김용필씨와 함께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사과와 면담을 요구하던 중 경찰과 몸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연행됐다. 현장에는 이 기자의 취재를 막기 위한 다수의 경찰 병력이 있었다고 알려졌다.



2012년 1월 당시 이상호 기자가 수갑을 차고 연행된 모습

이상호 기자 트위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선고 받은 비자금 관련 추징금 2205억원 중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1673억 원을 미납한 상태다. 하지만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친인척들의 삶을 보면 꽤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다. 그 생활 뒤에는 강력한 방패막인 '경호 인력'이 있다.

이상호 기자는 과거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두고"경찰은 전두환에게 조폭들이 오야붕(우두머리) 모시듯 90도로 인사를 하고 주말 배드민턴을 치면 무릎 보호를 위해 매트리스를 깔아준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전의경들이 전 전 대통령의 사저 주변을 돌며 쓰레기까지 줍는 모습이 보도(KBS)돼 '과도한 경호'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전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경호 인력은 얼마나 될까. 현재 확인된 바에 의하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저에는 경찰관 9명과 전의경 60명 정도가 상주한다.

이 수치는 평소 인력이며 지난해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대 근무내역'으로 미뤄봤을 때 전 전 대통령의 경호 행사에는 경정 1명과 경위 4명 그리고 경사 3명 등 간부급 경찰 8명이 동행한다.

국민 혈세를 범죄자 경호에 쓰는 현실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는 가운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경호하는 데 투입되는 인원만으로도 경찰서 전문수사팀을 하나 만들 정도다. 낭비되는 것은 인력뿐만이 아니다. 경호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들은 전 전 대통령이 내는 게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된다.

과거 김재균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의 경호에 들어간 비용은한 해 평균 8억1193만 원(전두환), 7억1710만 원(노태우)이었다. 해마다 15억 원가량의 세금이 경호 비용으로 쓰이는 것. 이 비용에는 경찰 인력 임금, 경호 차량·전기충격기·CCTV 구입 등 장비 구입비, 유지비 등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경비가 일부분이라는 사실이다. 지난해 5월부터 서울시에 사용료를 내는 연희문학창작촌 건물 1개동만 해도 2009년부터 경호를 위해 무상으로 사용됐다가 뒤늦게 논란이 되자 유상사용으로 전환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부터 트위터를 통해 경호동 무상사용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결국 변화를 이뤄냈다.

일반 시민들은 이 대목에서 마치 서울시가 전 전 대통령에게 경호동 사용료를 받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다. 몇몇 언론은 이를 박 시장의 업적인 듯 보도했다. 하지만 실제 속을 살펴보면 근본 문제는 바뀐 게 없다. 서울시가 이 경호동을 유상사용으로 전환하면서 2015년 4월까지 경찰청으로 부터 매년 받는 2101만410원의 사용료 역시 국민의 세금이다.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 세금을 받고, 서울시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일 뿐이다.

경호 비용 증액해도 국회는 '나 몰라라'



2013년 경찰청 예산안 신규사업내역 (단위 : 백만 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제는 경찰이 경호 비용이 늘어나는 대로 예산을 증액해 신규사업 명목으로 넣고, 이를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경찰청 예산 심의를 하는 국회에서 이런 증액 사실을 알고도 그냥 넘어간다는 것. 실제 경찰청 예산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13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퇴직 대통령 사저 인근 경비동 임차비용에 2억 원, 경호검색기 6대 구입에 3억3000만원, 총 5억3000만 원의 경호 비용 예산이 증액됐다.

그리고 이 예산안이 상정되던 지난해 11월 6일, 여야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소관 부처 예산심사를 계획했지만 대선 투표시간 연장 논란으로 제대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1일 신속히 예산안은 의결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늦장 쪽지심사'까지 거치며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됐다. 결국 2013년도 예산으로 확정된 국회의원 연금법(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128억2600만 원과 10억 원이 넘는 기존 경호 비용 그리고 추가된 경호 비용 5억3000만 원에 세금이 쓰이게 됐다.

이런 과잉 경호 인력 배치·예산 사용에는 방어막이 있다. 그건 바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다. 추징금을 내야 하는 전직 대통령들이 경호를 받는 이유는 이 법 하나 때문이다.

국회의원 연금법 못지 않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현재 실행중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조 2항의 예외 규정이 핵심이다. 결격 사유가 있어도 경비와 경호는 받을 수 있다.

ⓒ 법제처 갈무리

그렇다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무엇인가? 1969년 탄생한 이 법은 전직 대통령들을 위한 연금·기념사업 및 그 밖의 예우를 명시하고 있다. 이중 경호와 관련있는 조항은 제6조 4항 1호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다.

이 대목에는 제한된 기간과 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통 대통령 퇴임 후 10년 동안은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경호를 담당한다.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 경호가 끝나는 게 아니라 주체가 경찰로 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종신 경호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7조 2항이다. 여기에는 각 호에 재직 중 결격사유로 예우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그리고 그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 그렇다면 이미 형 확정을 받은 두 전직 대통령이 어떻게 경호를 받는 것일까. 같은 항에 보면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대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결격 사유가 생겨도 경호와 경비는 제한 기간과 규모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죄를 지은 전직 국회의원도 형을 마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 연금법을 떠오르게 한다. 그런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원 연금법과 또 하나 닮은 점이 있다.

참 묘한 타이밍... 왜 1995년 12월에 법이 바뀌었을까



1995년 12월 29일 당시 개정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법제처 갈무리

국회의원 연금법이 법 개정을 통해 특권을 강화한 것처럼 이 법률 역시 개정을 통해 변화를 진행했다. 핵심은 1995년 12월 29일 진행된 개정안이다. 지금의 경호·경비에 대한 7조 2항의 법안은 이 개정부터 명시됐다. 중요한 것은 당시 상황. 1995년 11월 16일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거액 수뢰혐의로, 같은 해 12월 3일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와 5·17 조사반란 주도혐의로 각각 구속 수감됐다.

전직 대통령들이 중대한 문제로 구속되자마자 국회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진행한 셈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논란이 지속되는 법안을 국회는 왜 아직도 손대지 않고 있는 것일까. 그동안 몇몇 국회의원들의 노력은 있었다.

김재균 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도 그 중 하나다. 김 전 의원은 경찰청 자료를 통해 과도한 전직 대통령의 경호 인력 낭비를 지적하며 지난해 2월 "탄핵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은 경호 등의 예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23일 전화통화에서 그는 "당시 발의 이후 행안위에서 계류됐다가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물론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한 전직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예우하는 것은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회는 범법자들까지 그 대상이 되는 것은 무리다. 국회는 국회의원

연금법·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지켜만 보고 있다. '바꾼다'는 말만 할 뿐 지난 20년 넘게 특권을 위한 법은 '관행'처럼 바뀌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이 전직 대통령의 과잉 경호를 개선하지 못하는 이유로 '기존 법'을 운운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는 국민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며 기존의 잘못된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권한을 가지고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핑계를 대는 것은 거짓이다. 되레 '전두환 전직 대통령이 이러한 경호를 받을만 하다'고 말하는 것이 솔직하다.

언론과 국민도 냄비처럼 달아올랐다가 금세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국회에 관심을 가지고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권력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자 국민이 가진 가장 큰 힘은 투표권임을 명심해야 한다.

2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토록 새해 초반부터 외쳤던 여야의 국회의원 연금법 개선안과 국회 쇄신은 어느새 조용히 묻히고 있다. 국민들도 새 정부 출범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시작을 위해 지금 다시 연금법과 전직 대통령 예우법을 바꿀 수 있는 여론이 힘차게 끓어오르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