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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law
약력: 전 서울시 공무원
전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부회장
현 Mary Lee & Associates 변호사 사무실 소속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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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인 동포들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shinlaw

캐나다 한인 동포들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캐나다 한인 동포들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직.간접적으로 겪게되는 법적 문제들로 금전적,시간적 손해를 입는 경우를 보게되는데, 

이는 처음부터 법률 서비스 종사자들을 통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대처하는 경우와 아예 ‘법”이라면 골치아프고 귀찮은 문제로 여겨 발휘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필자는 온타리오주내에서 생활하는 한인 동포들이 경험하였고 앞으로 자주 겪게될 수 있는 법적 문제들. 다시말해, 건물주와 세입자간 문제, 체불 임금, 교통법규, 담배규제,애완용 동물,환경,식당 위생, 주류통제, 면허등 주법규 내지 시조례에 관련한 기본적 법률 정보,필요한 진행 절차, 기타 법률 용어를 실정법규,참고 문헌, 법원 판례, 그리고 가상 시나리오를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전개해 나아가고자 한다.

사람들은 종종 법을 어떤일을 못하게 하는 규칙들(rules)로 여기거나 규칙을 어겼을 경우에 처벌을 내리기 위해 만든 것으로 생각한다. 비록 많은 법규들의 속성이나 효과적인 측면을 볼 때 한편으로 개인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시키는 규칙들로 법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에게 권리를 생성해주고 안전을 지켜주는 규칙들로 법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각종 정부 혜택, 인간의 존엄성 보호,차별 금지, 소비자 보호, 그리고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법규들이 개인의 법적 권리와 안전을 지켜주는 예로 들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복잡 다양한 많은 사회 활동들이 정직하고, 공평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어지는 가를 확인하는 기본 틀을 창조해 내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법적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지금부터 우리 한인 동포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관련 법규들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다시금 숙지하고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논해보기로 하자. 먼저 상당수 한인 동포들이 종사하는 편의점 운영 환경에서 발생하고 적용되는 Smoke – Free Ontario Act에 대해 살펴본다.

Smoke-Free Ontario Act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제품을 파는 것을 불법으로 제한하는 것과 흡연을 규제하는 법으로 1994년도에 발효된 주정부 법이다. 이 법이 발효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담배 함정 단속이 점점 늘어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한인 동포들이 법규 위반으로 벌금을 물거나 심지어 담배판매가 정지되는 등 영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동 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만큼 담배 제품을 취급하는 한인 동포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절대로 담배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안되며, 얼핏 육안으로 담배 구입자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25세 이하로 보이는 담배 제품 구입자의 경우에는 ID(신분증)을 반드시 요구하고 확인하는 습관이 몸에 베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종업원 교육에도 철저히 신경을 쓰고, 교육후 Not to Kids Coalition www.nottokids.ca)에서 제공한 Employee Sign-Off Sheet에 서명을 받아두도록 권한다. 통상적으로 Health Unit Inspector(검사원)이 고용한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담배 판매 업소에 보내어 ID(신분증) 제시 요구 없이 미성년자가 담배 제품을 구입하여 나올 경우 검사원이 해당 판매 업소주 및 판매한 사람에게 Smoke- Free Ontario Act 3(1)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Offence Notice(위반티켓)을 발부한다. 처음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보통 경고처분이 내려질 수 있지만 Offence Notice를 받게될 경우에 아무런 이의없이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을 물면 5년안에 같은 건으로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2번 적발된 것으로 되어 동법 16조 규정에 따라 최소 6개월동안 담배 제픔 판매 정지처분 명령(Automatic ProhibitionOrder)를 보건장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판매 정지 처분 명령에 대하여 취소 또는 항소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해 둬야 한다. 따라서 함정 단속에 적발된 당시의 상황이 업소의 VCR 또는 DVR 감시카메라에 녹화된 기록물을 통하여 보여질 수 있다면 단순히 벌금을 순순히 물기보다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담을 하여 단속 처분을 최소화 하거나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찬스가 있는 지를 점검해 볼 것을 조언한다.

Health Unit Inspector가 함정 단속을 위해 고용한 19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담배 제품 구입 당시의 성숙한 모습과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애띤 모습이 확연히 다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녹화물이 법원 심리 과정에서 판사의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리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