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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렌트시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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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도 주택을 렌트할 때 세입자를 보호하고 규정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Residential Tenancies Act"이며 간단하게 요약하여 포스팅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체적인 의문 사항이 있으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기간 

 

 

  - Fixed Term: 정해진 기간동안 렌트할 때이며 보통 공식문서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주택용 렌트인 경우는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month-to-month 계약으로 바뀝니다.

  - Periodic Tenancy :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렌트기간이며 보통 문서나 구두로 성립됩니다.

  - Tenancy at will : 렌트가 끝났으나 세입자가 계약없이 거주하는 경우,또는 렌트 시작전 사정에 의해 계약완료 이전에 집주인의 동의하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Tenancy at sufferance : 이는 집 주인 동의없이 무단으로 계약만료후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집 주인의 출입권리

 

 

   세입자는 계약이 성립되고 입주후에는 집주인의 간섭없이 살수있는 " Quiet Enjoyment"의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의 Access 권리도 있습니다.

  - 24시간 Written Notice가 필요한 경우(8AM ~8PM)

     렌탈 유닛에 대한 보수/ 잠재적인 모기지나 보험업체/ 잠재적 구매자/ 안전,건강의 이유에 의한 인스펙션/ 그외 합당한사유가 있을 때

  - Written Notice 가 필요없는 방문

     긴급한 경우나 세입자가 동의했을 때/ 정기적인 청소/ 새로운 세입자를 위한 쇼잉

 

 

3.애완동물에 관한 조항

 

 

  - No pet 조항은 법률위반입니다.

    단 콘도의 경우 콘도규정(Description)에 pet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애완동물이 심각한 방해가 되는경우/ 위험한 경우/ 알러지등을 일으키는 경우는 집주인은 "Landlord and tenant board"에

    애완동물을 쫒아내도록 신청할 수있습니다. 

 

 

4.렌트

 

  

  - 법률에 의해 렌트비는 정해진 한도이상으로 올릴수 없으며 인상시 90일 Notice를 해야합니다.

     마지막 렌트인상 또는 처음 렌트해서 들어온후를 기점으로 12개월이 경과해야만 인상할 수 있지요

     렌트 가이드라인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하며 특별한 경비가 지출되거나 수리가 이루어졌을 경우 합의에 의해 3년간 3%한도내에서

     추가적인 렌트를 내는 것을 합의 할 수있습니다. 

 

 

5.렌트 데포짓

 

 

  - 최대 렌트 데포짓은 한달 렌트입니다. 처음 렌트시 2달치 내는 것은 첫달 렌트+ 데포짓이며 이는 마지막 렌트비로 전용됩니다.

     또한 집주인은 Postdated cheque, 자동납부,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서브렛

 

 

 - 테넌트가 사정에 의해 렌트기간전 서브렛을 놀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불합리한 이유로 이를 거절해서는 안되지만 원 세입자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합니다.

 

 

7. 집주인에 의한 계약해지

 

 

 - 렌트비를 제때 안낼경우/ 불법적,안전에 위협적일 경우/ 허위 소득증명/ 많은 세입자 거주등 여러 규정을 어기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경우에는

    집주인은 계약중간에라도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후 건물의 해체나 용도변경(120일 notice)/ 집주인나 가족들의 거주(60일 notice) / 건물의 매각(60일 notice) 또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있습니다.

 

 

8. 세입자에 의한 계약해지

 

 

 -  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는 기간을 맞추어 집주인에게 Notice를 주어야 합니다.

     Daily 혹은 weekly tenancy 는 28일/ Monthly, Yearly 혹은 Fixed Term계약의 경우는 60일전 반드시 통보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