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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어느 대형교회의 130억 운영권 다툼 입력 : 2011.01.15 03:14 / 수정 : 2011.01.16 01:23 목사는 장로들 내쫓고… 장로는 담임목사 고발 서울 서남권 최대 교회 중 하나로 꼽히는 교회의 재정(연간 약 130억원) 운영을 둘러싸고 담임목사와 일부 장로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담임목사는 자신의 행보를 문제 삼는 장로들을 교적에서 내쫓았고, 장로들은 담임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형교회 내부 다툼을 두고 교계와 사법당국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교회 재정의 권한은 어느 쪽에 있는 것일까. 2008 년 11월, J교회의 일부 인사가 이 교회 담임목사 정모(58)씨가 선교헌금 2억여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교회 선교국은 200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선교헌금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그러나 2008년도 결산 없이 2009년도 예산안이 통과됐고, 이 교회 안수집사회는 두 차례에 걸쳐 담임목사에게 공개서신을 보냈다. 공개서신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 교회 장로들은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장로모임'을 결성하고 3차에 걸쳐 성명을 발표했다. J교회 장로들은 신도들의 투표로 선출돼 교회의 운영에 참여해왔다. 한 장로는 "2008년 8월부터 정 목사가 교회 재정국에서 관리해 오던 교회 재정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다"며 "매년 장로와 목사로 구성된 당회에서 다음해 예산을 결정하고 결산보고를 반드시 해야 하지만 정 목사는 2008년부터 재정을 관리하며 결산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장로들은 목사가 교회 재정을 직접 관리하고 재정 결산을 하지 않은 데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맞서 목사는 이 장로들을 출교(黜敎)시켰다. 출교는 신자의 자격을 박탈하여 교인을 교적(敎籍)에서 내쫓는 것을 의미한다. 장로들은 2009년 12월 정 목사를 서울 남부지검에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정 목사를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교계에서는 정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정 목사는 장로들이 요구한 재정 공개 대신 기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작년 1월 교회 주보(週報)에 7명의 장로를 해임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또 자신을 검찰에 고발한 장로 7명을 각 교구의 목사와 장로 대표들이 모이는 노회(老會)에 기소했다. 지난해 4월 20일 노회 재판국은 J교회 장로 7명을 제명·면직·출교했다. 교회 장로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담임 목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교회의 장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장로들은 노회의 출교 판결에 불복, 사회로 따지면 대법원에 해당하는 총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해 9월 총회는 "노회 재판국 구성은 위법이고, 불합리하다"면서도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정 목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기자 회견한 것은 불법"이라며 장로들의 상소를 기각했다. 반면 법원과 검찰은 장로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형국이다. 장로들은 교회 예산이 불투명하게 쓰이고 있다며 법원을 찾았다. 지난해 3월 서울 남부지법에 교회의 재정장부를 볼 수 있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장부를 공개하고 사진촬영 및 복사를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정 목사는 이를 거부했고, 법원은 열람을 거부할 경우 1일당 500만원씩 강제 이행금을 지불하라고 재차 명령했다. 교회가 법원명령을 계속 거부하며 강제이행금은 1일 1000만원으로 올라갔지만 장부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12월 29일 법원은 "J교회는 2007~2009년 재정보고서와 예금통장, 결산보고서 등의 자료 중 개인헌금내역만 빼고 집행관에게 인도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J교회의 재정 운영 및 예산 집행에 불명확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다는 장로들의 지적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해 11월 29일 32억6600만원의 교회자금 횡령혐의로 정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 목사의 첫 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 양측은 지검장 출신과 법무부장관 출신 변호사를 각각 선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본지는 정 목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메시지를 남겼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교회 재정 공개는 교파에 따라 원칙이 다르다. 목사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온 장로회 교회에서도 재정의 객관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교회 재정을 외부 회계법인에 맡겨 감사를 실시하고, 매달 모든 재정 지출 내역을 공개하기도 한다. J교회와 신도 수와 재정 규모가 비슷한 서울 마포구의 한 교회는 매달 감사서명이 담긴 결산보고서를 전체 교인들에게 나눠준다. 이뿐 아니라 교회의 수입과 지출, 통장의 잔고 등 200여건 이상의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신도뿐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