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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의 시시각각] ‘판사 노무현’의 후예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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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의 시시각각] ‘판사 노무현’의 후예들 [중앙일보] 2010.01.17 19:17 입력 / 2010.01.17 19:34 수정 1977년 노무현 판사는 지방법원 형사합의부의 배석 판사였다. 어느 어묵업자가 어묵에 방부제를 넣어 기소됐는데 노 판사는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법관 2인의 판단으로 피고인은 유죄가 되었다. 노 판사 얘기를 들었는지 나중에 어묵업자가 술을 사 들고 그의 집을 찾았다. 노 판사는 피고인을 위로했고 밤을 새워 항소이유서를 써주었다. 노무현은 94년 회고록에서 “지금 생각해도 판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썼다. 그가 1년 만에 판사를 그만둔 건 사법부에 다행스러운 일이다. 노무현은 78년 법원을 떠났지만 27년 후인 2005년 다시 돌아왔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노무현 코드’ 이용훈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이다. 그 대법원장 밑에서 한국의 사법부가 이념의 회오리를 겪고 있다. 이 대법원장은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언뜻 들으면 ‘국민주권론’ 비슷한 것 같지만 당시의 시대상황에서 이 말의 취지와 파장은 그런 게 아니었다. 당시는 ‘국민 참여’란 이름으로 좌파적 정서가 사회를 뒤덮고 있었다. 그래서 이 대법원장의 언급은 일종의 진보적 대중영합주의로 해석할 수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후 많은 판사가 이념적 정서에 휩싸여 불법에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 촛불 난동을 주도하거나 폭력을 휘두른 이들이 다수 보석·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민노당 당직자들이 국회에서 점거·농성을 해도 젊은 판사는 검찰의 기소를 기각했다. 어떤 중진 판사는 용산사건의 수사기록을 변호인 측에 공개했다가 법을 어겼다는 혐의로 검찰의 기피신청을 받고 있다. 이런 시리즈의 최신판이 ‘강기갑 무죄 판결’이다. 그의 폭력을 사람들이 TV에서 생생히 봤는데도 무죄란다. 국회법과 국회청사관리규정을 보면 초등학생도 그가 유죄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런데도 14년차 판사는 해괴한 논리로 무죄라고 했다. 그는 아예 법전을 찢어버리고 자신이 새로 쓴 것 같다. 사법부의 더 심각한 문제는 대법원장에게 책임감이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장은 사법부 정신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그런 그가 흔들리니 사법부가 흔들리는 것이다. 강기갑 무죄 판결에 대해서 검찰·정당·언론의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공보관 명의로 대법원 입장을 밝혔다. 공보관은 “재판에 잘못이 있는 경우 상소 절차를 통하여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1심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고 판사를 공격하면 법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상소심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공격은 사법권의 독립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니 부실한 1심 판결로 국민의 인신(人身)·재산에 피해가 생겨도 2심·3심이 있으니 괜찮다는 것인가. 대법원의 입장은 대법원장 자신의 언행과도 충돌한다. 그는 올해 신년사에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질책해 달라”고 했다. 아니 채 20일도 되지 않았는데 대법원장은 그 말을 벌써 잊었나. 2006년 2월 두산그룹 비자금 사건에서 1심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자 대법원장은 이튿날 이렇게 말했다. “남의 집에 들어가 1억원어치를 훔친 사람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200억, 300억씩 횡령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국민이 어떻게 수긍하겠는가.” 자신은 ‘두산 집행유예’를 가혹하게 비판하고서 남더러 ‘강기갑 무죄’는 비판하지 말란다. 이 나라 사법부의 질서는 차분하고 정확한 많은 정통파 법관들의 오랜 노력으로 차곡차곡 쌓인 것이다. 그런 질서를 해치는 건 검찰·언론이 아니라 이상한 판사들이다. 판사와 변호사를 구별할 줄 모르는 ‘판사 노무현’의 후예들이다. 33년 전 노무현 판사가 그랬던 것처럼 판사가 피고인의 변호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를 꾸짖어야 할 대법원장이 그런 판사의 변호인이 되고 있다. 사법부가 물구나무를 서고 있다. 김진 논설위원·정치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