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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이어 김대중 비리사건도 수사하려 했다”-옮긴글(손충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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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동지 김대중과 노무현'- 친북좌파의 보스였던 두 사람은 2009년 자살과 병사로서 나란히 세상을 떠났다. “노무현 이어 김대중 비리사건도 수사하려 했다” MB정권 실세, ‘김대중 뉴욕비자금’ 폭로한 본지 임종규기자에 “자료 준비하고 있으라” 연락.. “李 대통령은 국민여론 무시하고 닉슨 사면한 포드 前 미국 대통령의 전철 밟지않길 바란다” ▲ 1973년 백악관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리처드 닉슨(왼쪽)과 제럴드 포드 전 미국 대통령(당시 부통령). 포드는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닉슨을 사면함으로써 임기동안 '무능한 대통령'이란 여론에 시달려야만 했다. 현직과 전직 대통령은 동업자 정신을 가지면서도 긴장감이 조성되는 관계 전직 대통령에 대한 비리수사를 하려면 현직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또한 비리에 연루돼 사법처리 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赦免) 역시 현직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대부분 나라에 실시되는 사법행위인 것이다. 과거 미국의 포드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도청사건으로 범법 사실이 드러난 닉슨 대통령을 사면 한 적이 있다. 1974년 9월 8일, 포드 대통령은 “미국이 어두운 얘기는 이제 묻어 버리고 전진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닉슨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닉슨은 8개월여에 걸친 하원 법사위의 탄핵 청문회를 통해 범법 행위가 인정된 상태였다. 미국인의 62%가 반대하고 있었지만 포드는 닉슨의 사면을 전격 단행했다. 이로 인해 포드의 지지도는 급전직하했고 재임 기간 내내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신문의 가십 면을 독차지했다. 그는 결국 닉슨에 비해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무능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됐다. 이와는 반대로 한국의 김영삼 전 대통령은 과거사 청산 차원에서 12.12 사태를 일으킨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지시했다. 재판 후 그들은 유죄판결을 받고 구속됐다. 이로 인해 당시 김영삼의 인기는 하늘로 치솟았다. 비록 그의 인기는 이후 아들 현철 씨의 비리사건과 IMF 사태로 곤두박질 쳤지만. 이렇듯 현직과 전직 대통령들 간에는 보이지 않는 의리와 긴장감이 조성되어 있다. 그들은 동업자 정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경계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 같은 이중성은 옛날 왕조(王朝)시대부터 있어왔던 일이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는 전직 대통령의 비리를 수사해도 정치보복으로 비춰지지 않는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나 남미국가들처럼 민주주의가 완전히 자리 잡지 않은 나라들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면 즉시 ‘정치보복’이란 말이 튀어 나온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비자금 사건에 대한 수사지시를 내리자 당시 호남출신 김태정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 호남에서 민란이 일어나 대한민국이 위험한 지경에 빠진다. 또한 정치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적극 반대했다. 수사 책임자가 직분을 걸고 반대하는데 김영삼도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한다. 결국 김대중 비자금사건 수사 계획은 백지화됐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 김태정은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자 법무부장관에 기용됐다. 이후 김태정에 대한 김대중의 신임은 대단했다. ‘옷 로비’사건으로 인해 당시 김태정 장관의 거취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김대중은 국민여론과는 달리 ‘김태정 사수’를 선언했다. 김대중은 1999년 6월 1일 기자회견에서 김태정 장관 거취와 관련, “검찰 수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면 마녀사냥식 여론에 밀려 해임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밝혀 민심의 흐름과는 다른 길을 분명히 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평소 볼 수 없었던 오기마저 묻어났다. ▲ 김영삼 정권 당시의 김태정 검찰총장. 그는 김대중 비자금 수사를 막은 공로를 인정받아 김대중 정권에서 법무부장관에 기용됐다. 더구나 당시 김태정에 대한 장관 기용문제는 ‘옷 로비 사건’이 아니더라도 1999년 5월 24일 개각에서 가장 비판을 받은 인선 중의 하나였다. 당시 김대중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지키도록 하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어겨가며 김태정을 장관에 등용했던 것이다. 김대중은 자신의 치부인 비자금에 대한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수사를 적극 막은 김태정을 무척이나 아꼈던 것이다. 만약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김대중과 김태정 두 사람을 국민여론이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즉각 의회 청문회가 열리고 언론은 두 사람을 당장 구속하라고 난리를 쳤을 것이다. 그러나 정권의 눈치를 보는 대한민국 언론은 그러하질 않았다. 이후 한국 언론은 김대중 비자금문제에 있어 매우 소극적이 돼버렸다.노무현 정권이 이 문제를 감춰준 탓도 있지만 언론 스스로가 워터게이트 사건과 같은 폭로기사를 터뜨릴 만 한 배짱이나 정의감이 없기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관계를 놓고 볼 때 전직 대통령의 비리는 현직이 막아주면 그만인 것이다. “李 대통령님은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결국 촛불시위가 두 사람에 대한 수사계기 유발 그렇다면 전직 대통령 비리문제에 대해 평소 배짱도 없고 별다른 소신도 없던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게 내버려뒀을까. 이 문제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본지 취재진은 노무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현 정권실세들을 상대로 은밀한 취재를 시작했다. 청와대, 정부, 한나라당, 검찰 등을 상대로 직간접 취재를 했다. 한국과 미국에서 20명이 넘는 관계자들을 만나거나 전화로 인터뷰를 시도했다. 이들은 모두 익명을 요구했다. 절대 자신의 이름이 거론돼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 심지어 어떤 현직 국회의원은 “기자의 양심을 믿는다”는 말까지 했다. 취재 결과 “이명박은 노무현에 대한 수사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하지만 수사하는 검찰을 말린 적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취재를 하면서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이런 말까지 들었다. 이 관계자는 노무현 수사사건을 지칭하며 “요즘 검찰은 청와대 말도 듣지 않는다. 현 정권아래서는 검찰이 제일 파워(Power)있는 조직이다. 그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제외한 그 누구도 수사 할 수 있다. 과거정권의 검찰과는 너무나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과거처럼) 청와대가 전직 대통령 수사에 대한 가부(可否)를 결정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됐다”며 “국민들은 안 믿겠지만 노무현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독자적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과연 검찰이 독자적으로 노무현 비리사건을 수사했을까?이명박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노무현 수사지시를 내리지도 않았지만 막지도 않았다. 이 대통령이 “절대 수사 하지마라”고 했다면 검찰은 수사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왜 이명박은 이 같은 지시를 하지 않았을까? 첫째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부담 됐을 것이고 둘째는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는 검찰에게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셋째는 정권 실세들이 “검찰이 알아서 하게 대통령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간언(諫言)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취재를 하면서 이 같은 추정이 가능했던 이유는 노무현 수사에 대해 검찰과 정권 실세들 간의 교감을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 정권 실세는 “어르신(이 대통령을 지칭)의 성품상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지시 할 분이 못 된다”며 “궂은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실세는 “비록 지금 이 대통령 곁에 과거 장세동이나 박지원 같은 사람은 없지만 물 밑에서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적지 않다”고 말했다.검찰 역시 이번 수사에 의욕을 보인 이유가 있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권력의 시녀’란 말을 들을 때 마다 피가 거꾸로 솟았다”며 “검찰 역시 전 정권에서 행해진 비리사건을 이번 기회에 사명감을 갖고 파헤치려 했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분명히 말하지만 (노무현 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지시는 없었다”며 “노무현에 이어 김대중에 대한 수사도 하려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무현- 김대중 수사 문제에 대해 청와대는 아니지만 정권 실세들과 교감이 있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라고만 밝혔다. 기자가 “김대중에 대한 수사계획도 분명히 있었느냐”고 재차 묻자 “구체적인 계획은 잘 모르지만 검찰 내에서는 노무현에 이어 김대중에 대한 수사도 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전 정권을 수사하려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서 “솔직히 말해 그렇다. 하지만 다음 정권이 들어선 이후라도 전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려는 검찰의 의지를 알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비리고발(국가반역, 외환관리법위반, 무고혐의 등)은 그동안 6∼7건 있었다”며 “언제까지고 그 같은 고발을 묵살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검찰 내부의 이 같은 분위기는 이명박 정권 실세들의 마음과 맞아 떨어졌다. 한나라당 A 의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권 실세들과 검찰의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A 의원은 “이명박 정권은 보수층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탄생했다. 정권을 창출시킨 국민들은 좌파정권 10년의 청산을 원하고 있다. 그들은 끊임없이 김대중-노무현 비리문제를 거론하며 현정권을 압박해 왔다. 만약 이명박 정권이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다음 선거에서 보수층은 한나라당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무능한 겁쟁이 정권’이라고 낙인찍힐 것이다. 그렇다면 정권은 또 다시 좌파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좌파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이 문제를 드러내 놓고 말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B 의원은 “특히 김대중 비리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가는 것은 현 정권에게 너무 부담이 큰 것이었다. 그렇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나설 수도 없는 문제였다. 속된 말로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5년으로 끝이지만 국회의원들은 그렇지가 않다.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야당으로 전락한다.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의 차이는 의원이 돼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르는 일이다. 우리가 보수층의 지지를 잃고 다시 야당으로 전락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내가 보기에는 분명 노무현과 김대중에 대한 수사의지가 현 정권 실세들 간에 있었다. 고 본다. 그 시기에 대한 조율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촛불시위의 위력을 본 후 이명박 정권은 배후세력의 무서움을 깨달았다.집회를 한 사람들은 배후세력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시위는 분명 배후세력이 있었다. 뿌리를 캐고 올라가면 배후는 친북좌파 세력과 북한이다. 이를 계기로 친북좌파의 ‘보스’인 김대중과 노무현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정권 내에 형성된 듯 하다. 결국 촛불시위가 김대중, 노무현 수사에 의지를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물론 검찰 측은 내 주장에 대해 부정 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검찰 혼자만의 의지대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김대중은 노무현처럼 ‘험한 일’을 안 당하려고 세상을 떠났다? 당초 노무현 - 김대중에 대한 수사 계획이 이명박 정권 내에 있었다는 사실은 본지 취재진에 직접 감지(感知) 됐다.작년 가을 한국을 방문한 본지 임종규 기자는 이명박 정권 실세의 최측근인 사업가 D 씨를만났다. D 씨는 “임 기자가 한국을 방문한 사실을 알고 Q 씨(정권 실세)가 말을 전해 달라고 하더라. ‘이명박 정권 임기 내에 김대중 비리 사건을 수사 할 계획이다. 김대중 뉴욕비자금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고 있어 달라.’”고 말했다.이에 임 기자는 반신반의 하며 예전 서류를 정리하며 잘 보관해 뒀다. 이후 임 기자는 D 씨와는 3번의 전화통화를 했으며 노무현에 대한 검찰수사 직전 뉴욕을 방문한 D 씨를 직접 만나기도 했었다. 이때마다 D 씨는 Q 씨의 말을 전했다. D 씨가 전한 Q 씨의 말의 요약은 이랬다. “2009년 노무현에 이어 2010년에는 김대중 비리사건을 수사 할 것이다.국회 청문회를 할지도 모른다. 분명히 이명박 대통령 임기동안 한다. 믿어 달라. 부디 관련 서류에 대한 관리를 잘하고 있어 달라.그때가 되면 임 기자가 큰 역할을 해줘야 한다” D 씨가 임 기자에게 이 말을 전한 2주일 후부터 노무현 수사에 대한 기사가 신문을 도배질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임종규 기자는 “신문을 보며 나도 깜짝 놀랐다.”며 D 씨가 전한대로 일이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권 실세들의 최종 ‘타겟’은 노무현이 아니라 김대중이었다. 김대중의 비리에 비해 노무현 비리는 세발의 피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대중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했다. 무턱대고 “당신은 비리혐의가 있으니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정치보복이 되는 것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다. 또한 반역혐의 등 시민단체들이 몇 년 전에 한 고발을 갖고 김대중을 수사하기에는 명분이 너무 약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국회 청문회 건과 조풍언 사건을 계기로 한 김대중에 대한 수사 계획이었다. 당구로 치면 ‘쓰리 쿠션’같은 기법이었다. 노무현에 대한 비리 역시 박연차를 먼저 수사하면서 하나씩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세들이 100%는 아니지만 대충 이러한 계획을 세워놓고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갑자기 검찰수사를 받던 노무현이 자살을 했다. 이명박 정권 사람들은 뜻밖의 사태에 놀라움을 감추질 못했다. 검찰 조직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사태를 조속히 봉합하기 위해 검찰은 “노무현에 대한 모든 수사는 이것으로 종결한다”고 서둘러 발표했다. 이때 정권 실세들은 계획에 약간의 차질이 생겼지만 그들의 최종목표는 노무현이 아니라 김대중이었기에 전열을 가다듬었다. 노무현 국민장을 치르고 정국이 진정국면에 접어들자 김대중 수사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정권 내부에서 다시 솔솔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쑥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다. 김대중이 ‘험한 일’을 안 당하려고 했는지 2009년 8월 18일 오후 1시 43분,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병사(病死)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비리 문제, 수사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현재 이명박 정권 내에서는 김대중 비리 문제에 대해 “당사자가 사망했으니까 이것으로 끝내자”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수층과 시민단체들의 생각은 다르다. ▲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적이 없지만 그렇다고 검찰 수사를 막은 적도 없다. 이들은 “당사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생전의 비리를 그냥 덮어두는 것은 후세와 역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노무현 사망이후 비리수사를 서둘러 종결한 것은 검찰의 큰 실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에 반대하는 국장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결정 취소’에 대한 소송을 낸바 있는 서석구 변호사(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설립 준비위원장)는 “당사자가 죽으면 모든 비리가 자동소멸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검찰의 언행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서 변호사는 “헌법 어디에도 그런 규정은 없다”고 전제한 후 “김대중에 대한 비리 및 고발사건은 반드시 수사돼야 하며 그것이 사회정의를 바르게 세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 서 변호사는 “이명박 정권은 또 다시 기회주의 정권이 될 것인가.”라고 반문한 후 “이번 기회를 놓치면 김대중은 친북좌파들에 의해 잘 포장되어 ‘훌륭한 인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서 변호사는 뜻 맞는 시민단체들과 손잡고 김대중 비리문제를 계속 파헤칠 작정이라고 전했다. 결국 이번 문제가 정권 내에서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회정의나 국민들의 정서보다는 기회를 엿보며 처세를 하고 정권을 유지하려는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속성 때문일 것이다. 두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현재 비리문제는 모두 수면 아래로 들어가 버렸다.노무현 비리는 검찰이 ‘종결’을 공식선언했지만 김대중 건은 사안이 크게 다르다. 노무현은 생활비조 뇌물을 받은 혐의이고 김대중은 국가반역혐의이다. 앞으로 이 문제를 이명박 정권이 어떻게 다룰지 여부에 따라 민심의 향방이 크게 좌우 될 전망이다. 자칫 잘못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앞서 말한 포드 전 미국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당사자가 죽었으니까 비리를 덮어둬야 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죽음과 관련 없이 수사 할 것이 있다면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옳을까. 이는 이명박 정권의 고민이자 유달리 정이 많은 한국인들의 숙제이기도 하다. ㅁ뉴욕 = 임종규, 안상민 뉴스메이커 기자 ㅁ서울 = 최영수 뉴스메이커 서울지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