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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만이 거리의 무법(無法)을 바로잡을 수 있다 - 옮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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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 판결만이 거리의 무법(無法)을 바로잡을 수 있다 지난 7일 경찰관 16명을 두들겨 패고 무전기 7대를 빼앗으며 서울시내를 휘젓고 다닌 200명의 시위대는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귀에 무전기 리시버를 꽂거나 오토바이를 탄 '정찰조'가 경찰 움직임을 파악한 다음 시위대에 어디 가서 어떻게 시위하라고 연락했다고 한다. 왜 경제적으로 선진국 문턱을 밟고 있다는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한줌밖에 안 되는 시위 전문가들에게 농락당하는 후진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가. 작년 5~8월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때 극렬 과격시위로 구속된 사람은 44명이었다. 그 가운데 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된 19명 중에서 실형(實刑)을 선고받은 것은 3명뿐이었다. 나머지 16명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다. 작년 7월 26일 밤 폭력시위 군중이 서울경찰청 1기동대 2중대 소속 의경 두 명을 보신각으로 끌고 가 웃통을 벗기고 신발·양말까지 빼앗은 채 20분 넘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돌멩이로 웅크리고 있던 의경의 얼굴을 아래쪽에서 위로 올려쳐 7바늘을 꿰매는 부상도 입혔다. 이때의 집단폭행 가담자는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벌금 300만원만 선고하고 풀어줬다. 법원은 작년 8월 9일 밤 명동 시위에서 경찰에게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사람과 염산이 든 박카스병을 경찰에게 던진 사람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풀어줬다. 이런 실례(實例)는 얼마든지 더 들 수 있다.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 쇠파이프를 휘두른 사람, 경찰버스의 연료 넣는 곳에 종이를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사람, 시위 때마다 망치로 경찰버스를 부숴 '망치맨'이란 별명이 붙었던 사람에게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하고 실형을 살지 않게 해줬다. 법원은 전경들이 시위 여성을 경찰버스에서 성폭행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는 유언비어를 인터넷에 퍼뜨린 인쇄소 직원도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경찰·검찰이 아무리 철저하게 폭력시위 상습범을 추적해 체포하고 그들의 범죄사실을 입증해 기소(起訴)해도 법원 판결로 그들을 의기양양하게 법원 밖으로 걸어나오게 해서는 대한민국 법질서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법원 판결은 범법자는 물론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에게 무엇은 해선 안 되고 무엇은 해도 되는가 하는 행동지침으로 작용한다. 야간 옥외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이 위헌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대한민국은 밝은 대낮에도 경찰관이 납치돼 인민재판을 받고, 경찰버스가 불에 타는 사회다. 밤 집회·시위는 질서유지가 어려워 폭력화할 우려가 몇 배 크다. 서울 도심을 100일 동안 해방구나 다름없이 만들어버린 작년 촛불시위의 폭력도 대부분 밤에 빚어졌다. 대한민국 법을 우습게 아는 전문 시위꾼들도 미국에 원정 가서는 얌전한 색시처럼 그곳 경찰이 시키는 대로 순한 양 노릇을 하다가 돌아왔다. 미국에서 불법시위를 했다가는 경찰과 법원의 엄중한 대응으로 본전도 못 찾는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법원이 판결을 통해 불법 폭력시위는 엄중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줄기차게 일깨우고 국민이 그것을 자신들의 행동지침으로 내면화(內面化)할 때만 이 나라에 법질서가 제대로 들어설 수 있다. 입력 : 2009.03.10 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