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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현 시시각각] 노숙인 노형선씨의 경우-[중앙일보]-옮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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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현 시시각각] 노숙인 노형선씨의 경우 [중앙일보] 열 살 무렵 집을 나왔다. 다른 가출 아동·고아들과 어울려 밥을 얻어먹으러 다니다 밤이면 서울 동대문(흥인지문) 누각에서 잠을 잤다. 나중에 대도(大盜)로 불린 조세형과도 이때 안면을 텄다. 일제 단속에 걸려 불광동 소년원 신세를 졌다. 20대인 1970년대에는 미군부대에서 빼낸 물건을 남대문 도깨비시장에 대주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하루아침에 사기를 당해 날렸다. 세운상가에서 노점상을 할 때는 자신을 괴롭히던 조직폭력배 두목을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중상을 입힌 적도 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하는 일마다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환갑을 넘긴 나이인데도 2003년 시작한 노숙인 생활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출간된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세요』(임영인 신부 지음)라는 책에 소개된 노형선(가명)씨의 인생이다. “이래 봬도 한때는 깡다구 있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노씨는 87년 벌어진 ‘구로구청 사건’을 특히 의미있게 기억한다. 87년 12월 16일 제13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실시됐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김종필씨가 출마했던 선거다. 『내가 누구인지…』에 따르면 16일 저녁 무렵 평민당 국회의원 C씨 사무실에서 “부정선거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전화가 왔다. 노씨는 구로구청으로 달려갔다. ‘깡다구가 발동해서’ 사수대(死守隊)로 활동했다. 웃통을 벗고 분신하려 드는 노씨의 사진이 국내외 매스컴을 타기도 했다.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그는 머리가 터지고 다리도 부러졌다. 병원에 입원했지만 구속될까봐 두려워 사흘 만에 도망쳤다. 다시 노점상 일로 생계를 이어갔다. 2001년 들어 뜻밖의 행운이 생겼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가 노씨를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선정한 것이다. 보상금 2250만원을 받았다. 그 돈으로 제부도의 횟집 포장마차를 인수하기로 하고 권리금 2000만원을 지불했다. 사기였다. 상대가 돈만 받고 달아나 버렸다. 무일푼이 된 노씨는 결국 노숙생활로 빠져들었다. 구로구청 사건은 대통령 선거일에 서울 구로갑구 투표 도중 시민·학생 수천 명이 구로구청에 몰려가 “밀반출된 부재자 투표함을 공개하라”며 농성을 벌이다 1034명이 연행되고 208명이 구속된 사건이다. 민주화보상심의위는 2001년 5월 관련자 중 3명이 부정선거 방지, 공명선거제도 정착 등 민주헌정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며 보상을 결정했다. 짐작했겠지만, 나는 최근의 동의대 사건 가담자 민주화 운동 재심 논란 때문에 노숙인 노씨 사례에 흥미를 느끼게 됐다. 노씨의 행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공인하려면 먼저 반출된 부재자 투표함이 부정선거의 증거인지 확인했어야 했다. 만일 정상적 투표함이었다면 노씨나 다른 농성 참가자에게는 거꾸로 공명선거 제도를 방해한 책임이 있다. 노씨는 일종의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었던 셈인데, 그런 점에서 보상심의위의 2001년 결정은 성급했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쓰는 일 아니었던가. 나아가 동의대 사건이나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까지 훔쳐냈던 남민전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 것은 회색지대를 넘어선,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는 99%의 판정 사례가 이런 몇몇 사건 때문에 한꺼번에 매도되는 현실을 보상심의위는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 단순히 ‘정권이 바뀌니 반격해 오는구나’라고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동의대 사건의 경우 법을 따지는 일은 차치하고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크지 않은가.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했다. 참고로, 구로구청 사건의 진원지인 부재자 투표함은 22년이 흐른 지금도 개봉되지 않았다.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옆 건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록보존소 지하 서고에서 잠자고 있다. 4325표가 들어 있으니 당락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나 부정 투표였는지 아닌지는 지금이라도 밝혀내야 한다. 결과가 참 궁금하다. 노재현 논설위원·문화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