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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의대 사건 재심(再審), 권력 입맛 맞춘 역사는 다시 쓰인다-옮겨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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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2002년 부산 동의대 사건 관련자들을 민주화운동자로 결정한 것을 재심(再審)토록 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겠다고 밝혔다. 동의대 사건이란 1989년 5월 3일 경찰이 동의대 도서관 7층으로 들어갔다가 시위대가 복도에 석유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지는 바람에 경찰관 7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경찰은 입시부정을 이슈로 교내 시위를 벌이던 학생들이 전경 5명을 납치하자 이들을 구출하려고 도서관에 진입했다 변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시위 학생 31명이 징역 2년~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는 2002년 4월 동의대 사건 관련자 46명을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했고, 이들에겐 평균 2500만원씩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 9명 위원 가운데 3명은 찬반 표결을 전후해 "대법원에서 방화치사죄로 유죄판결이 난 사건을 민주화운동자로 결정하는 데 휩쓸려가고 싶지 않다"며 사퇴했었다. 2000년 8월 민주화보상심의위가 출범할 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일시적으로 거꾸로 해석되는 역사는 반드시 재해석된다. 억울한 사람을 역사 위로 끌어내 정당한 위상을 정립시키는 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화보상심의위는 동의대 사건을 심의하면서 정권의 위원회 설치목적을 반영하듯 경찰관 7명을 불에 타죽게 한 방화치사(致死)를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민주화운동보상법 2조)으로 뒤집어놓았다. 정권이 임명한 사람들이 모여 다수결로 끝낸 이 결정은 사실상 정권의 직접 결정이었다. 동의대 사건으로 숨진 경찰관 유족들은 "법을 지키려다 순직한 경찰이 민주화운동을 억압한 공권력의 하수인이냐"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05년 10월 "유족은 위원회 결정으로 인격권·명예권을 침해당한 직접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는 남조선 혁명 자금을 마련하겠다며 개인 집에 들어가 강도질을 벌인 남민전 사건 관련자 29명과, 1980년 사북사태 때 무고한 노조위원장의 부인을 묶어놓고 린치했던 사람들까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었다. 과거 스탈린 시대의 소련과 마오쩌둥이 통치하던 중국은 집권 공산당이 직접 소비에트 혁명사와 중국 혁명사를 편찬했다. 공산당이 자기들의 잣대에 맞춰 역사적 사실을 자르거나 키우는 데 그토록 집착했던 것은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도 지배하게 된다'는 혁명 전술의 연장이었다. 국민 머릿속에 특정한 역사를 심어놓는 것이 자기들 권력을 정당화(正當化)·영구화(永久化)하는 데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믿은 것이다. 지난 10년의 좌파 정권은 대한민국 역사를 '정의가 실패하고 기회주의가 승리한 부끄러운 역사'로 규정했다. 그리고 과거 가운데서 자기들의 대한민국관(觀)에 맞는 것만 골라 키우고 부풀리면서 그에 어긋난 사실은 자르거나 묻어버렸다. 국가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관들을 불태워 죽인 폭력시위자들에게 '민주화운동'의 훈장을 달아줬던 동의대 사건은 그 대표적 사례다. 지금의 동의대 사건 재심 요구 움직임은 권력의 입맛대로 역사를 개작(改作)한 지난 10년에 대한 반작용이다. 정권이 역사적 사실을 확정할 권한을 휘두르고 역사적 사실에 의미를 부여하는 심판자 노릇까지 하면서 써내려간 역사서(書)는 뒷날 찢기고 새로 쓰이는 운명을 피할 수 없다. 문제는 지난 10년 권력이 개입해 사실과 의미를 뒤집고 편향된 이념에 맞춰 왜곡한 역사의 흔적을 어떤 방법으로 지우고 바로잡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지금의 권력이 나서서 그 일을 한다면 그것 역시 권력의 역사 개입이란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권력'이 훼손한 역사를 '현재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떻게 독립적으로 원래 모습을 되찾도록 할 것이냐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