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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살면서 신명나게 사는 방법을 같이 나눕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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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애인 살리려고 혼인신고… 마지막 선물받은 아내 1주 만에…
2000

말기암 애인 살리려고 혼인신고… 마지막 선물받은 아내 1주 만에… "살리고 싶었습니다. 의지를 갖게 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년 11월, 서울가정법원 피고석에서 한모(57)씨는 "왜 하필 그때 혼인신고를 했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한씨는 2002년 조모(여·46)씨와 처음 만났다. 각자 이혼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던 두 사람은 자녀 교육 문제로 자주 대화를 나눴고, 2005년부터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다. 조씨의 아들(21)과 딸(19)이 같은 해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부터는 조씨가 두 집 살림을 도맡아 하고 한씨가 생활비를 벌어와 부부처럼 살았다. 하지만 조씨는 2008년 갑자기 위암 진단을 받았다. 잠시 회복되는 듯했지만 1년 뒤 수술조차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다. 조씨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한씨는 조씨와 예전보다 더 돈독하게 지냈다. 2010년 조씨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한씨는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다. 조씨가 이전부터 여러 차례 혼인신고를 하고 싶다고 했고, 조씨에게 '선물'을 주면 투병 의지가 생겨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조씨는 '마지막 선물'을 받고 1주일 만에 사망했다. 조씨의 장례식이 끝난 뒤, 두 사람의 결혼을 받아들이지 못한 조씨의 자녀들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엄마는 극심한 고통으로 정상적인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혼인신고를 원했을 리 없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한씨의 마음을 이해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손왕석)는 "두 사람은 2005년부터 사실상 부부나 마찬가지였다"며 조씨 자녀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선물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한씨의 설명에 다소 합리성이 결여돼 보일 수는 있지만, 조씨에 대한 한씨의 배려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며 "한씨가 2008년부터 조씨를 극진히 간병해온 점 등을 볼 때 두 사람 모두 결혼에 합의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