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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바우처 월소득 25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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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바우처 월소득 25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 총여행경비의 40%(15만원 이내) 지원… 기업이 30% 월소득 250만원 이하 근로자들도 올 3월부터는 여행 경비의 40%를 정부에서 지원받는 여행바우처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문화관광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로 제한돼 왔던 여행바우처 제도 지원 대상을 월소득 250만원 근로자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속한 기업의 성격과 별도로 월소득 250만원 이하 모든 근로자들은 여행바우처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됐다. 여행바우처 제도는 근로자 1인당 총여행경비(가족 등 동반자 포함)의 40%를 15만원 이내에서 국가에서 지원하고 기업체가 30%, 나머지 30%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로 작년 3월 도입됐다. 여행바우처 제도를 이용하려는 근로자나 기업체는 여행사에 국내여행 상품을 예약한 후 여행바우처 홈페이지(http://voucher.koreatravel.or.kr)를 통해 여행사 입력정보를 확인하고 지원신청서를 출력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제출하면 된다. 단 해외여행과 골프여행, 금강산관광 등은 제외되고 공무원과 여행업체 소속 근로자도 해당되지 않는다. 여름 성수기(7-8월)에도 지원이 일시 중단된다. 문광부는 "이 제도가 작년 3월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약 1만여명의 근로자가 지원을 받았고 동반자를 포함하면 약 2만여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입력시간 : 2006/02/22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