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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Consulting Canada (TRCC)는 많은 고객들을 도와드리는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 컨설턴트, 변호사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채무 해결을 도와 드리는것 뿐만 아니라, 이후의 크레딧 향샹을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여러분들의 개인회생/파산을 위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할것입니다.
당사는 Canadian Privacy Act에 의거, 철저한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한인 채무 솔루션
T&R Consulting Canada

Roy Park
Ph.D, 대표 컨설턴트,
Paralegal, Debt Solution Spe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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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법인으로 운영하다가 밀린 세금 때문에 파산을 고려하고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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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Q&A

 

최근 채무탕감 또는 파산을 고려중인 사람들로부터의 많은 질문들에 직접 상담원과 상담 전 예비 상담의 뜻으로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채무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

 

가게를 법인으로 운영하다가 밀린 세금 때문에 파산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 경우 법인으로 된 회사와 개인을 같이 파산 해야 하나요?

 

 

답변:

 

일단 법인에 자산이 없을 경우, 결국 법인 앞으로 된 세금은 디렉터인 개인 쪽으로 책임이 부과 됩니다. 즉, 회사의 세금을 개인이 떠 안게 됩니다. 그럴 때 개인 파산을 함으로써 커버가 됩니다. Bankruptcy & Insolvency Act (이하 파산법) 에 의하면 디렉터가 파산을 하면 자동으로 디렉터는 사임이 됩니다. 온타리오 법은 법인의 디렉터가 혼자일 경우 사임이 불가능하게 되어있지만, 파산법은 디렉터가 파산을 하면 사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온타리오법과 파산법인 서로 상충하게 되는데, 파산법은 연방법으로 온타리오 법 보다 상위 법입니다. 그러나 법인에 자산이 있을 경우는 좀더 일이 복잡하게 됩니다. 주저 마시고 정부 공인 카운셀러에게 상담을 권합니다

 

 

www.tralaws.com/trcc/kor 에서도 많은 정보 얻어 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