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채무탕감 또는 파산을 고려중인 사람들로부터의 많은 질문들에 직접 상담원과 상담 전 예비 상담의 뜻으로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채무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
가게를 법인으로 운영하다가 밀린 세금 때문에 파산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 경우 법인으로 된 회사와 개인을 같이 파산 해야 하나요?
답변:
일단 법인에 자산이 없을 경우, 결국 법인 앞으로 된 세금은 디렉터인 개인 쪽으로 책임이 부과 됩니다. 즉, 회사의 세금을 개인이 떠 안게 됩니다. 그럴 때 개인 파산을 함으로써 커버가 됩니다. Bankruptcy & Insolvency Act (이하 파산법) 에 의하면 디렉터가 파산을 하면 자동으로 디렉터는 사임이 됩니다. 온타리오 법은 법인의 디렉터가 혼자일 경우 사임이 불가능하게 되어있지만, 파산법은 디렉터가 파산을 하면 사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온타리오법과 파산법인 서로 상충하게 되는데, 파산법은 연방법으로 온타리오 법 보다 상위 법입니다. 그러나 법인에 자산이 있을 경우는 좀더 일이 복잡하게 됩니다. 주저 마시고 정부 공인 카운셀러에게 상담을 권합니다
www.tralaws.com/trcc/kor 에서도 많은 정보 얻어 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