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파산을 생각 중입니다만, 6개월전 집을 팔고 남은 $150,000 정도를 가까운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했습니다. 파산 과정에 문제가 될까요?
답변:
한인동포들에게서 흔히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지인들에게 15만불 정도를 갚았지만, 그 절차가 서류화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그 금액이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고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작성된 어떤 계약서 등이 없을 경우에는 통장에 돈이 들어온 증거라도 확보를 해두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라도, 왜 그 당시에 다른 빚보다 그 지인의 빚을 먼저 갚았는지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경우는 빚을 빌릴 그 당시에 2차 모기지등의 형식으로 설정 해두고 집을 팔 때 변호사들을 통해서 빚을 갚는다면 이런 문제에 직면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파산 보다 채무 탕감을 권해봅니다.
정부 공인 카운셀러에게 상담하시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www.tralaws.com/trcc/kor 에서도 많은 정보 얻어 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