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나 법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법이 개입하는 경우가 있는가? 때로는 그렇다. 고도의 판매 기법과 불공정 거래 행위로부터 일반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소비자 거래에서는 소비자 보호법이 애용된다. 이러한 소비자 보호 형태의 한 가지로 자동차 산업에 적용되는 “lemon-aid(불량 자동차 구제)”법[i]이 있다.
그러나, 상인간 또는 사업상 거래인 경우에서는, 그러한 거래를 제한, 규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러한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 자금을 차용하려는 사람은 대출 승인을 받으려고 많은 조사와 노력을 하는데 반하여 금융기관은 놀랍게도 그런 조사와 노력을 하지 않는다. 대출 거래나 관련 서류를 완전히 이해해야 하는 책임은 보통 차용인의 몫이다. 해당 서류에 서명을 하기 전에, 질문을 하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음을 알리고 (필요한) 법률적 조언을 받지 않으면, 다시 한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강압, 협박, 허위 의사 표시, 사기와 같은 확실한 반증이 없다면, 법원은 당사자의 서명을 가장 유력한 증거로 채택하여 서명인은 서명 서류의 내용을 인지하고 그대로 이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노력과 시간의 필요성이다. 상거래의 법적 의무나 중요 사항을 이해하는 노력과, 서류를 세심히 읽고 조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일상적인 서식의 경우에는,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서류를 대충 읽어 넘기려는 유혹이 많이 생기지만, 마찬가지로 이 원칙이 적용된다. 서류를 읽을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서류를 읽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아무런 변명이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방어가 되지 않는다.
언어 문제에 유의하고 거래 관련 서류를 세밀하게 검토한다고 하여 상거래에 내재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는 없다. 그런 위험은 서명하지 않은 서류를 수정할 것을 제안해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검토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이 글은 특별한 또는 일반적인 법률적 조언을 하려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해석되어선 안 된다. 법률적 조언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강력히 추천한다.)
[i] 자동차의 결함이 고치기 어려운 경우에 그런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1960년대 후반부터 북미에는 정부 규제가 계속되었는데, 이러한 규제를 담은 법을 “lemon-aid” laws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