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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tcare
저희 DebtCare Canada Inc.(주)캐나다개인회생/채무조정센터에서는 캐나다 전역에서 각 종 채무로 고민하고 계신분들께 다양한 채무 해결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카드빚, 무담보 융자, 컬렉션 빚, 정부미납세금, 건물임대료 연체금, 무담보 은행신용대출, 은행학자금대출 등의 모든 채무조정을 무이자로 최대 70%까지 원금탕감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채무, 수입, 재무 실정에 맞는 솔루션을 통해서 빚을 온전히 청산하실 수 있도록 써포트 해드림과 동시에 바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캐나다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러분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세요!!

저희는 다수의 라이센스 컨설턴트와 변호사, 회계사, 캐나다 유명 트러스티 회사, 세금 전문가와 함께 팀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캐나다 전역의 여러 고객분들을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매주 저희DebtCare 블로그는 신용이나, 채무, 텍스와 같은 다양한 재정 문제에 대한 글을 포스트 합니다. 저희 DebtCare에서는 “어떻게 채무통합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무료 E-BOOK 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와 함께 비공개 무료 온라인 재무평가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ebtCare의 재정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블로그가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Toll Free: 1-866-413-3716
e-mail: [email protected] (나오미 조)
카톡 id: debt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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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debtcare.ca/korean

NAOMI CHO
재무조정스페셜리스트
Financial Restructuring Specialist
인문학 학사 CHONNAM NATIONAL UNIVERSITY
블로그 ( 오늘 방문자 수: 9 전체: 56,045 )
콘도를 소유중에 파시게 되셨나요? 인컴텍스에 주의하세요.
debtcare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캐나다에서 집을 소유중에 파시게 되었을 경우에 주의 해야 할 내용에 대해 포스트 하려고 합니다.

 

캐나다에 살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기도 하지만 투자를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자신이 실제 거주하다 팔게 되는 집의 경우에는 집을 팔게 되어 이익을 얻게 되더라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하였을때 얻는 매매차액(양도차액)을 Capital Gain이라고 부릅니다. 

이 Capital Gain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자신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렌트를 주다가 집을 판매하게 되었을 때에는 집을 가지고서 비지니스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캐나다 국세청(CRA)에서는 Business Gain으로 생각하고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 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집을 렌트 하시 후 판매하셨을 때에도 Business Gain으로 여겨져서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집을 판매한 후 그에 대한 소득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몇 년이 지나더라도 캐나다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부과된 세금은 집을 매매하여 얻은 매매차액에 대한 세금뿐만 아니라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몇년이 지난것에 대한 페널티와 이자까지 더하여 세금이 부과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얼마되지 않았을 세금이 어마어마한 액수로 증가하게 되고 또한 국세청에서 제시한 기간까지 세금 납부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국세청의 세금 회수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 할 것입니다. 

 

제가 다른 포스트에서 작성하였듯이 국세청에서 행할 수 있는 세금 회수 정책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며 그러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즉각적으로 조취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에게 콘도 판매에 의한 세금 문제로 문의를 해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한 분은 실제로 거주를 하다 매매을 하셨지만 회계사에게 인컴 신고를 할 때 신고 기간보다 늦게 하셨고 그나마도 잘못된 정보로 보고를 하시게 되셔서 Capital Gain이 아닌 Business Gain 인 것으로 국세청에서 받아들여 7만불이 넘는 세금 부과와 계속된 독촉 메일을 받고 계셨습니다. 정해진 기한안에 세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급여 압류와 은행 계좌 압류를 하겠다는 메일까지 받으시고 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습니다. 한번에 그리 많은 금액을 지불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잘못된 세금 신고로 인한 것이므로 세금 보고 한 것을 바로 잡을 수 없는지 회계사에게도 문의하셨지만 회계사는 도움을 줄 것이 없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시다 저희에게 문의를 하였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 하실 수 있게 해 드렸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CRA와 얘기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셨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실제 거주를 하지 않으신 콘도를 매매하신 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셨다가 몇 년이 지난 후 세금과 페널티가 부과된 경우로 8만불에 가까운 금액을 몇 주 이내로 지불하라는 내용의 메일을 국세청으로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분 역시 한번에 모든 금액을 지불 하실 수는 없으시니 나눠서라도 지불하실 방법을 찾고 계시다가 저희에게 문의를 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렇듯이 부동산 매매 후에 매매차액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게 되면 몇년이 지나더라도 국세청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캐나다 국세청의 세금 채무를 가벼운 문제로 생각하시면 나중에 엄청난 금액의 세금 청구로 힘들어 지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이 계시다면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상담은 무료이시니 어떠한 상황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