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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JAE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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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소득을 이용 모기지가 가능한가요?
YOONJAENAM

문   의 :
저희 가족은 캐나다에 정착한지가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주택가격이 조정기에 있는 것으로 보여,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부부는 현재 식당과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데 , 수입을 현금으로 받고 있어서 매년 개인소득세신고시 보고하는 소득이 거의 미미하고 또한 직장이나 수입에 대한 증명이 어렵습니다. 다만 저에게는 성장한 자녀가 둘이 있는 데, 그중 딸은 이곳 캐나다의 직장에서 컴퓨터관련일을 하고 있는 데 년 소득이 약 5만불가량됩니다. 그리고  아들은 현재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자녀들의 소득을 이용하여, 모기지가 가능할까요? 구입하려는 주택은 50만불정도 되는 데, 저희 계획은 15만불(30%)을 다운페이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중개인의 이야기로는 구입하려는 주택에서 지하실렌탈인컴도 가능하다고 하는 데, 가능할까요?

 

답   변:
1. 모기지는 가능합니다만…
먼저 신청인의 신용상태 , 자산및 부채상황을 알아본후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만, 신청인의 크레딧이 우수하고 ,부채가 별로 없다고 가정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는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신청인께서 결정하셔야 할 것 같군요. 먼저 선택은 3가지정도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일반시중은행으로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두번째는 제2금융권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Private Mortgage를 얻는 방법이 있는 데 이 3가지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 시중은행으로 신청할 경우
일반 시중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일부시중은행은 문의하신분의 경우처럼 이민온지가 얼마되지 않아서(5년미만) 이곳의 크레딧이나, 직장혹은 사업체가 없는 분을 위한 신규이민자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승인조건은 구입하려는 주택가격의 최소 35%를 다운할 수있고, 향후 최소 1년간은 모기지 , 재산세 등 주택을 유지할수있는 자금(대략 주택가격의 10%정도)이 본인의 은행구좌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할 시, 딸의 소득(년간 5만불)과 지하실의 렌탈인컴을 감안, 시중은행으로 모기지를 신청하여야 하는 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제2금융권으로 신청시에는 
제2금융권으로 모기지를 신청시에는 딸의 소득과 부모님들의 현금소득을 허용하며, 또한 별도로 발생되는 지하실렌탈인컴을 인정해주므로 모기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점은 시중은행에 비해 이자율이 약간 높은(약 1%정도) 단점은 있으나 기회비용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방법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4. Private Lender인 경우에는 
만약에 25%정도의 다운이 가능 하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점은 수수료와 이자율입니다.


오늘은 성장한자녀분의 소득을 이용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시려는 분의 문의가 있어 이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점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